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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님이 2005년 친구분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친구분의 친척인 김모씨에게빌려주었읍니다,소개한 어머니친구분과는 친한사이고,아무일 없을것이라 하는 말을 믿고 그렇게해줬는데 얼마전 어머니앞으로 과태료 3억5천만이 부과가 돼었읍니다,사업자 빌려간 사람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060 전화 사업을 하면서 불법 스팸으로 적발이되서 과태료가 부과된걸 알았읍니다 어머니에게 허락도 않받고 060 전화를 과태료 나와도 계속 060 번호 바꿔 가면서 12번이나 과태료가 나와서 정보통신부와 체신청에서 나온 과태료가 3억5천 입니다 세금도 어머니 앞으로 500만 정도 체납되어 있고요 이런사실을 제가 어머니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세무소에 가서 알게 됐읍니다,전파관리소에가서 과태료 부과된걸 이야기 하고 어머니가 사업을 하지 않았고 지인부탁으로 영문도 모르고사업자등록증을 빌려줬다고 하니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고의성이 있어서 고소을 하던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업한 어머니 친구인 김모씨 에게도 과태료 부과된걸 이야기 했으나 자기가 몸이 않좋아 시골에 있는데 과태료를 자기가 줄여서 1000만원만 내면 되니 걱정말라면서 몇달째 전화하면 잘받지도 않하고 소개한 어머니 친구분도 괞챦다는 말하고 계속 피하기만하고 요즘은 자기도손떼니 고소를 하던지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과태료 면책을 받으려면 이의신청을 법원에 해야 되는지요.,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니 실제사업자되는분이 사업자등록증 어머니께 빌리고 돈을 한달에 50 만원씩 몇번 주었는데 그걸 돌려줘야 이의 신청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하면 어머니께 입에담지도 못할 욕을하고 협박죄로 고소 한다고 얼음장을 놓읍니다 어머님이 무지하고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자 빌려주고 피해를 보는거 같읍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과태료를 우리에게 전가 시키고 자기들은 060 사업해서 몇십억을 벌었네하며말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1)이의신청 할려면 어머님이 받은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2)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어머니앞으로 과태료가 면책되나요,아니면 과태료 면책 소송을 따로 해야하는지요,이의신청을 하여 실사업자가 밝혀지면 대여자나 소개해준분은 벌금이나 처벌은 않받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명의대여도 불법 인걸로 알고 있읍니다. 3)저희가 실사업주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불법 영업과 탈세목적으로 어머니 사업자를 빌려간거에 대해 고소를 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수 있나요 무료법률 상담을 알아 보던중 이렇게 좋은곳이 있다는걸 을알고 도움을 구하고져 상담 부탁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하시고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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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전화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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