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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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의 도박과 본인의 신변을 모두 속인것에 대해 사기결혼의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1년 반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자리가 잡혀있지않아 시댁에서 결혼을 미루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직장에서 어느정도의 월급을 받고 인지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의 어머니가 너무 눈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적극 추진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까지 마친 어느날 제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통장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주신 돈이 었고 (천만원 가량) 그 돈이 없어진것을 계기로 남편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말도 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결혼 비용을 보태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목돈을 만들어보고자 도박에 손을 댄것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전 본인에게 주식을 해서 진 빚이 천오백만원 가량 있었는데 700만원이라 속이고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결혼전 그렇게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이름으로 대출을 1200만원 가량 더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전 그사람을 믿었고 그럴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소 행실이 너무 반듯하고 믿음직 스러웠음) 그러나 알고보니 저에게서 가져간 대출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고 그돈을 탕진하고 나서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천만원도 모두 써버렸습니다. 전 결혼할때 부모님께 손 안벌릴려고 아등바등 그돈에 손도 못댔는데 정말 충격 그자체 였습니다. 제가 그사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달콤한 말로 제게서 3000만원가량의 돈을 가져갔고 그걸 결혼한지 한달만에 알게 됬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정환경을 모두 속이고 마치 아버지는 돌아가신것처럼 학교는 다 나온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집안의 부도로 아버지는 남편이 어릴적 가출했고 학교는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보려고도 했으나,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아픈 상처가 되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남편과 잦은 다툼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친정에 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편은 지나간일은 덮으라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엄청난 상처인데.. 더이상은 못견디겠네요 시간이 많이지나서 혼인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은 소송시에 위자료가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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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혼만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남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경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정이 있고, 부수적으로 결혼당시 의뢰인을 속인 사정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혼인의 파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이혼사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제는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혼인기간, 귀책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결혼기간이 약 8개월 정도 되고, 남편의 도박이 주된 이혼사유라는 점에서 위자료는 50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남편이 의뢰인을 속이고 가져가 도박으로 탕진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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