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때.

Q

제가 격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 지인이 격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십니다. 오랬동안 아버지께 가정폭력을 당하셔고, 심할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폭력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께서는 지금 피하게 되셨고, 그 친구와 아버지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그 친구에게 엄마 델꼬 오라고 하면서 칼들고 막 성질 내신다고 합니다. 어머니 쪽에서는 합의이혼을해서 위자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아버지쪽에서 이혼을 계속 거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거자료같은거 없냐고 하니까 병원 진단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력 장면을 제 친구와 동생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이혼 말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증거자료가 없어도 증인으로 자녀가 나갈수 있습니까? 빠른 답변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무서워서 문자 오는데 어떻게 될까 정말 무섭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피해자인 어머니의 경우 남편으로부터의 상습적인 폭행과 그로인한 별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2. 통상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증거로는 진단서, 폭행부위의 사진, 경찰신고내역 등이 가장 유력한 증거이지만 이런 자료가 없다면 목격자를 증인신청해서 증언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목격자일 경우 법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꺼리므로 증인으로 채택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습적인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머니가 최소한 최근에 폭행당한 일시, 장소, 폭행방법 등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고, 목격자인 가족 외에 제3자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청구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증거자료나 대안은 없는지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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