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담했던 것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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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상담드렸던 것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우선 어제 상담 내용부터 첨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노래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권리금 3500만원,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67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2달 밀린 상황에서 4월12일에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주변 상의 이유로 가게를 다른 시설로 내놓을 것이니 1년 계약이 끝나는 6월12일에 가게를 비우라고요. 저희는 주변 시설 상의 이유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았더니 시끄러워서 그렇다더군요. 10년이나 노래방이 있던 자리이고 주변이 카페와 노래방이 가득한 곳인데 시끄럽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건물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 들어올 때 분명 노래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 왔을텐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군요. 알고 보니 이 주인이 악덕이었습니다. 이전 세입자들에게도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혔더라구요. 저희 이전의 세입자에게는 방음시설을 해놓고 나가라며 700만원을 받아놓고서는 방음시설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끄럽다니... 게다가 저희가 들어 올 때 기존의 시설에 대해 권리금만 주었을 뿐 더하거나 뺀 시설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보고 원상복귀까지 시키라더군요. 노래방은 10년 정도 유지되어 오던 것이고 지금의 주인이 이 건물을 인수할 때 이미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올 때도 지금의 시설물이 그대로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벽을 허무는 등 원상복귀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월12일에 영업을 그만 둔 뒤로 하나도 이익을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6,7월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노래방기기, 소파 등의 시설물을 그대로 놔둔 채로 영업을 멈춘 것이라 월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기까지 모두 치워버리면 주인이 보증금마저 떼어먹을 것 같아 치울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가 퇴직하시고 그 돈으로 연 가게인데 계속 적자에 권리금까지 다 떼이는 상황이라 피해가 심각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떤 업종의 가게든지 간에 새로 들어오는 업자에게 조금이라도 권리금을 받겠다며 주인과 대치하고 있는데 괜히 보증금마저 다 떼이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근에 온 내용증명에서는 밀린 월세와 6,7월 월세,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까지 저희보고 부담을 하라던데 저희가 그래야 하나요? 그런데 이번 내용증명에서는 저희가 월세를 3달이 밀려서 나가라고 했다고 보냈던데, 처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분명 2달이 밀린 상황이었고,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 4,5월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달이 밀려서 나가라 했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게 건물을 보니 건물 전체가 건축법상으로 불법적으로 확장한 곳이 많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보게 될까요? 궁금한 게 많은데 너무 두서 없이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1. 원상복귀의 여부, 2. 6월12일 영업정지 후 월세를 내야하는 지의 여부, 3. 소송비용까지 내야하는 지의 여부, 4. 소송을 했을 때 건물 불법개조를 언급하면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5. 계속 노래방이 있던 자리인데 주변 시설을 핑계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의 여부 6. 그리고 권리금은 정말 하나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지가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대로 하고 이사를 가면 그만입니다. 2. 임대차종료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일체 하지 않았다면 종료후의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을 받은 후에야 청구가 가능하고, 지금 당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사안이므로 소송비용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임대인이 겁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연체차임청구 및 건물명도 청구인데, 불법건축이 쟁점은 아니므로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이 악덕업자임을 밝히기 위해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도 괞찬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갱신을 거부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어떤 핑계를 대든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6.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특별히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어머니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상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세를 내야하는 입장이 아니라 집주인이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아무리 저희가 월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해도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어찌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재단측에서 전화가 오셔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던데..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나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외상을 하고 못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내용증명 같은 것을 보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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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추가답변드립니다. 1.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월세를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대로 월세를 모두 공제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머니도 노래방안을 원상회복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상대금의 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증거자료 첨부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상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수십원만원 또는 수백만원 정도라면 소송실익은 없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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