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쪽에서 감정신청을 원합니다.

Q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봐 주세요.... 저희는 피고쪽이구요. 원고와 피고는 같은번지내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설계&감리는 같은사람이구요. 50평미만은 원고쪽시공사 쪽에서 못한다고 통보해서, 원고랑 합벽으로 신축하는 건축주 소개로 함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원고 현장책임자로 일하고있었습니다.) 소개받은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개인사용으로 인해 양쪽 신축이 중지되고, 여러가지 사건으로 각각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쪽 건물이 골조가 커져서 공사후 원고쪽 주차장구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쪽과 함께할당시에 벌써 골조가 커져있었습니다.) 이렇게 원고와 소송중인데... 원고쪽에서 지금 하나있는 주출입구를 막아버리고, 주차장 벽을 뚫어서 출입문을 만들라고, 감정신청서를 냈습니다. 본인이 함께 신축하자고 설득하고, 주차장도 4m도로를 사용하면서 원고위주로 설계를 했고. 당시 설계&감리가 같은사람이였는데... 피고건물은 이런식으로 지어놓고, 이제는 현관문을 열기만하면 원고 주차장 구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하나뿐인 출구를 막으려고합니다. 감정신청후 법원에서 3곳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의견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한평정도 되는 땅이고 원고는 필요없는땅이지만,,, 소유권을 주장하고... 팔라고 해도 싫다... 이렇게 피고를 10년째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건물에 구멍을 뚫어도 되는지를 묻는 감정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지... 그 감정에 대답을 해야하는건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 감정결과에 따라 주차장을 뚫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감정까지 받았으니 감정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건물의 안전 등을 내세워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한평정도 되는 땅을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설명하면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3. 의뢰인도 법원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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