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56 이메일상담으로 명예훼손상담문의햇던 의뢰인입니다. 피해자 치마에다가 사정을햇엇다고 햇잔아요. 그피해자가 먼저 들어가서 조사받을때 치마제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냇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치마에 정액때문에 dna에 나올텐데 그 dna이번사건 수사때만 쓰는건가요?? 앞으로 그 dna를 계속 보관을 할까요?? 성추행인데요 ....... 앞으로 무슨일이잇을때마다 앞으로의 일에 증거로체취한 dna로 보관된 그 dna랑 대조하며 수사를 하나요 ?? 일반인은 그렇지않자나요 .... 만약에 제 dna가 보관이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쪽에서 모든일반인의 dna를 보관하지는 않기때문에 그래요 .......... 성추행인데요 너무 가혹합니다 ..ㅠㅠ
추가답변드립니다.
의뢰인의 DNA는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만 사용될 뿐 별도로 보관되거나 범죄정보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범죄전력이 남는 것과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로 범죄전력이 남게 되는 것을 걱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인정 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내고, 범죄전력(성범죄전과)이 남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