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2 상담자입니다

Q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답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질문 올립니다 부디 꼭 부탁드립니다 1. 일방적 상해폭행으로 늑골 골절 4주 진단후 동일부위 추가 진단2주 받았다구 말씀 드렸는데. 진단서에 의사분의 내용이 . 상기 환자는 상시 병증으로 보존적 요법 치료중이며 양측 흉부 동통이 지속되는 바. 최초 진단 만료일로 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을 요함 입니다 .... 폭행당한날 바로 응급실 진료후..늑골 골절4주 그동안 계속 병원다녔구요 이렇게 추가진단을 제출했는데..6주가 성립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담당검사가 이미 약식명령청구 했으면 피해진단은 4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처리 중이라면 피해진단을 6주로 해서 약식명령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검사의 재량이므로 직접 담당검사에게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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