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변호사님의 답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질문 올립니다 부디 꼭 부탁드립니다 1. 일방적 상해폭행으로 늑골 골절 4주 진단후 동일부위 추가 진단2주 받았다구 말씀 드렸는데. 진단서에 의사분의 내용이 . 상기 환자는 상시 병증으로 보존적 요법 치료중이며 양측 흉부 동통이 지속되는 바. 최초 진단 만료일로 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을 요함 입니다 .... 폭행당한날 바로 응급실 진료후..늑골 골절4주 그동안 계속 병원다녔구요 이렇게 추가진단을 제출했는데..6주가 성립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
담당검사가 이미 약식명령청구 했으면 피해진단은 4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처리 중이라면 피해진단을 6주로 해서 약식명령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검사의 재량이므로 직접 담당검사에게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