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드립니다

Q

바쁘신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달전쯤 새벽에 한명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서 늑골 골절4주진단 피해자입니다 .경찰조사후 검찰에 송치가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노력도 전혀 없습니다 .. 그래서 저가 검찰 송치후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분명 담당 검사님은 검사님이 아닌 검사 직무대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진단 2주를 받아서 검찰청 미원실 방문결과 담당 검사 직무대리에서 다른 검사님에게로 바뀌었답니다. 문의하고픈 내용은 1. 담당분이 검사 직무대리였는데 다른분 그러니 검사님으로 변경되었는건 진정서와 일방적 폭행 4주 이런게 작용한건가요 어떤 이유일까요 2. 늑골 골절부위 4주 진단후 같은부위 2주 추가진단인데요.. 4주가 되는겁니까 아님 같은 부위라서 6주가 되는거예요 3. 추가진단이 가해자의 처벌에 영향을 미칠까요 바쁘신데 문의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부탁드릴께요 안녕히 계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담당 조사관이 변경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 조사관이 근무지가 변경되어 전근을 간다거나, 아니면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조사 도중 연수기간이 끝나서 본래 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고 보이는데, 담당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사건처리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통상 추가진단은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사가 판단할 때 사건 당시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추가진단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4주가 될지 6주가 될지는 담당검사가 판단할 것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피해진단이 6주가 되려면 사건 당시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3. 만약 추가진단이 인정되어 6주가 된다면 본건 상해사건은 피해가 중하므로 아무래도 피고인의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4주보다 100~2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1개월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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