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문제로 먼저 살던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월세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것인데, 만일 저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나쁜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주대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변제요건이 중촉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가 필요한데요
대항력의 요건인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존속요건에 해당하므로, 계속유지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다면 우선변제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