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양부에게 친자 소송으로 인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2곳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는 어머니(친모)와 아버지(양부)의 이혼으로 인해, 친자 소송을 걸어, 호적에서 파양시키는 것입니다만, 친자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사임비 및 판결에 든 돈을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양자인 저를 키웠으나, 편지를 아무리 보내고 우편을 보내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계속 취해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친자 소송을 걸어 파양시킨다는 내용이였고, 저는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아, 친자 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법원에 확인해보니 이미 판결이 끝난 상태라 되돌릴 수도 없고, 맞소송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러나, 양부로부터 편지 한통, 전화 한통, 우편 한통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사를 2번정도 했기 때문에 이전 주소로 편지나 우편이 갔을수도 있습니다만, 받은적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어릴때 이미 양자인 것을 알고 친자로 올렸으면서 이제와서 필요없어졌다고 소송을 걸어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사임하여, 판결을 내리고, 파양시켜버렸습니다. 법원에 알아봤으나, 친자가 아닌 이상 양자면 맞소송이 불가능하고, 압류를 건 양부를 만나 돈을 지불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압류를 풀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추심 관련 우편이 1통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압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날짜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건 당사자인 양부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친자가 아닌지라, 맞소송도 불가능합니다. 양자는 어느때든 친자로 올렸다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양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압류를 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자금 지불 및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맞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아래는 사건번호와 관련 민사과 부서입니다. 031-***-**** 사건번호 2012타체13405 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회사 사내 전화번호이므로, 핸드폰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