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횡령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년쯤전에 가게를 새로 인수받기 위해 브로커(갑)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은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매도자(을)와 연결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착수금을 요구해서 천만원을 주었고, 입점을 못할경우 2천만원을 돌려준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을에게 선계약금을 내야한다며 삼백만원을 요구하여, 제가 갑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갑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매도자와는 만날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입점은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을을 직접 만나보니, 갑이 자신에게 이백만원을 주며 "매수자(본인)가 이백만원만 선계약금을 주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갑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할 새도 없었습니다. 갑은 또 다른 매수인으로부터 오백만원에 대한 횡령건으로 고소를 당해 4개월의 실형을 받아 곧바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전에 출소를 하였고, 수습할 시간 3개월을 주면 천만원이라도 돌려주겠다고 하여 기다려 보았으나 1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1. 천만원에 대한 민사건은 사정이 여의치않아, 백만원에 대한 횡령건으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에 갑이 백만원을 돌려준다고 해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갑은 전과가 있는데, 백만원의 횡령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을에 대해 예전에 문의를 드린바 있는데요. 현재 지명수배자입니다. 통화가 문제없이 되는바, 갑의 횡령건에 대해 을이 말한 부분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을이 출석을 안할 경우, 이 건은 참고인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4. 이 건과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을과 관련되어 기소중지된 것이 두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사람찾아주는 심부름센터같은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곳을 통해서 을을 찾아내도 불법이 아닌지요? 경찰이 올때까지 그사람들이 을을 잡고있는다던가 하면 처벌받을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갑이 100만원을 돌려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갑으로부터 100만원을 이미 돌려받았다면 피해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고소를 할 필요는 없고, 이 경우 고소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반면 아직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고소를 하셔야 하고, 고소 후에 갑이 100만원을 돌려주더라도 갑은 그대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역시 피해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갑은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것이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입니다. 2. 100만원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3. 갑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참고인인 을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을이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이라면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설령 을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진술을 조서로 꾸며야 증거가 되기 때문에 녹취록만으로는 증거로 하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참고인 중지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4.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을을 찾아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을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을을 찾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하도록 해야 하고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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