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횡령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년쯤전에 가게를 새로 인수받기 위해 브로커(갑)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은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매도자(을)와 연결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착수금을 요구해서 천만원을 주었고, 입점을 못할경우 2천만원을 돌려준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을에게 선계약금을 내야한다며 삼백만원을 요구하여, 제가 갑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갑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매도자와는 만날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입점은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을을 직접 만나보니, 갑이 자신에게 이백만원을 주며 "매수자(본인)가 이백만원만 선계약금을 주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갑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할 새도 없었습니다. 갑은 또 다른 매수인으로부터 오백만원에 대한 횡령건으로 고소를 당해 4개월의 실형을 받아 곧바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전에 출소를 하였고, 수습할 시간 3개월을 주면 천만원이라도 돌려주겠다고 하여 기다려 보았으나 1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1. 천만원에 대한 민사건은 사정이 여의치않아, 백만원에 대한 횡령건으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에 갑이 백만원을 돌려준다고 해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갑은 전과가 있는데, 백만원의 횡령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을에 대해 예전에 문의를 드린바 있는데요. 현재 지명수배자입니다. 통화가 문제없이 되는바, 갑의 횡령건에 대해 을이 말한 부분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을이 출석을 안할 경우, 이 건은 참고인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4. 이 건과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을과 관련되어 기소중지된 것이 두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사람찾아주는 심부름센터같은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곳을 통해서 을을 찾아내도 불법이 아닌지요? 경찰이 올때까지 그사람들이 을을 잡고있는다던가 하면 처벌받을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