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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요. 보정명령이 왔는데 채권자를 명확히 하라, 채권자와 부,모가 부모와 자식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주소 보정하라, 송달료 3060원 은행에 추가 납부하라 이렇게 보정명령 왔어요. 근데 지금 취하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통신사 사실조회신청도 안 되고 채무자 이름이랑 핸폰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이라서 보정명령서 있어도 초본 발급 안 된다고 해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하려면 소제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지급명령 취하하고 6개월이내에 제가 민법상으로 성인이 되고나서 소송 걸려고 하는데요 법 찾아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급명령 취하하고 6월이내에 다시 소제기 하면 소멸시효중단 효력 있는거죠? 대법원 판례 지급명령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된다고도 나와있고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돼서 확실히 알려고 질문드립니다. 전 일반인이라서 제가 법 해석 잘못 한 거 일수도 있으니까요. 가집행신청은 뭔가요?? 그리고 지금 채권자 명확히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취하서 제출하면서 같이 지급명령서 다시 채권자 명확히 해서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해야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접수된 걸로 쳐줘서 취하하고 6월이내에 다시 소제기 할 때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걍 취하서만 제출해도 올해 말에 다시 소제기 할 때 문제 없나요?? 채권자 명확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걍 취하해버리면 접수 제대로 안 된걸로 돼서 올해 말쯤 소제기 할 때 문제 있을까봐요..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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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는 하지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지금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담녀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시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가집행신청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을 말합니다. 즉 가집행선고가 되면 1심에서 승소만 하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심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추후 소송제기시 가집행신청까지 함께 청구취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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