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움 절실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급한 마음에 등록하자 마자 질문글 올립니다. 몸이 안 좋은 상황이고 복잡한 문제라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2005년 3월부터 2005년 11월 까지 강이 필리핀에서 한국 학생을 위한 영어 연수를 어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필리핀의 법률상 외국인이 학원을 할수 없는 사정, 문교부 허가가 어려운 사정, 외국인연수 허가등을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받기가 어려운 사정등의 이유로, 필수적 서류를 받지 못해 필리핀 현지 학교의 부속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페이퍼상 오너는 필리핀 학교의 교장이었고 필리핀 학교의 법인 서류아래 모든 인하가를 이용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 10월쯤 누군가로부터 사기맞고 우여곡절 끝에 학원 운영이 이려워진 상황에 홍이란 사람과 조란 사람이 동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홍이 조를 소개시켜 줬으며 홍과 조가 각각 학원에 2005 년말 까지 천 만원씩 투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땐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 말을 믿고 동업을 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만들거나 싸인한 것은 없지만 사업 계획 같은 것을 홍이 적었었습니다. 강은 현지에 있고 학생관리와 영업을 맞고, 홍과 조는 한국에서 영업 학생상담을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 영세했기에 홈페이지는 강이 계속해서 쓰고 있던 다음의 학원 까페를 이용했고 까페를 통해 기존에 해온대로 상담과 영업을 했습니다. 회원은 2000명 정도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홍이 네이버에 다음까페 비즈니스 광고를 해야 한다며 2005년 11월 중순쯤해서 까페 주인을 잠시 이전해 달라 했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선 주인이 한국에서 직접 해야 되고 강은 필리핀에 있기에 안된다고 했으며, 광고 후에 즉시 주인이전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전을 한 상황이었는데, 광고후에 약속대로 까페 양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강은 홍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 연말에 약속한 투자금도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강은 사기 맞은 경험 때문에 불안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 홍과 조의 태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도 친분있는 사이란 생각에 그래도 믿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쯤 되니 학생들도 들어오고 강은 현지 학생 케어로 정신도 없었으며, 동업에 대한 파기나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갔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믿는 사이지만 약속지키지 않아 불안했고, 그와 동시에 돈 들어 오기 전까지 모른다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류상의 약속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미 학생이 들어오는 시점에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급했듯 이미 사기를 한번 당해서 마음의 상처도 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12월 말 학생들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몇 달치 선불금을 내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이 다가오자 학생 모집은 되지 않고 선불금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학원 재정은 바닥나기 시작했으며 3월 이후에 학생들의 연수는 결국 학원의 빚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학생 모집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은 현지 관리에 정신이 없었으며 자본 압박으로 홍과 조에게 투자금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총 지출이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4월들어선 더욱 금전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강과 홍과 조는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강은 투자금 지불을 요구하고 홍과 조는 돈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더군다나 까페 이전 문제로 작년 11월부터 줄곧 홍과 강은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구요. 학원이 바닥까지 가는 상황에서 조를 강에게 소개시켜준 홍은 조에게 투자금 지불을 먼저 요구했으나 강은 까페를 점유하고 있는 홍에게 먼저 돈 지불 할것을 요구했습니다. 홍과의 시비로 갈수록 강은 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은 조의 눈치를 보다가 5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선언했고, 그와 동시에 돈은 완불한것이다 선언했습니다. 그때가 2006년 5월입니니다. 강은 남은 금액 500만원 지불을 요구했지만 번복을 하며 돈이 없으며 더 이상은 지불이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은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않는 홍에게 더 이상 신뢰를 하지 못해 500만원을 현지 운영비로 인출을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약속을 지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의 생각은 이달에 들어가야 될 지출. 선생님 월급, 월세, 각종 공과금 등 닥쳐올 파산에 불안을 느껴서 500만원을 인출해서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홍은 지불 못하겠다고 뻗쳤던겁니다. 홍은 강이 돈을 인출하고 그 기회를 타, 그 다음날 바로 학원에서 발뺀다고 선언했으며 절 까페에서 강제 탈퇴를 시키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 다음 2천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강 때문에 발뺀다는 것을 선언하며, 학생들에게 각종 루머를 전파하고 선동하고 강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 갔으며, 학생들이 더 이상 어학 연수할수 없는 학원으로서는 사형선고가 내려 졌습니다. 그 당시 서른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미 선불금을 내고 들어온 상황이고, 강은 남은 학생들 환불과 남은 학생들의 연수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학원의 명예와 학생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신규 학생 모집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비수기 였던 그때 학원의 월 운영비는 못해도 천오백 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홍은 학원 계좌를 가지고 몇몇 학생의 돈까지 들고 학원에서 발 뺀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가 한국에 있지 않은 이유로 홍의 계좌로 학생들의 돈을 줄곧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는 투자금을 내지 않고 홍과 손을 잡고 학원에서 발을 빼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조는 십원짜리 하나 지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학원 분위기를 이용해 본인도 책임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돈을 못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 맡기고 자기 한테 피해 주지 마라며 발을 뺀 상황입니다. 조에 대해서 좀더 언급하자면, 1월중 갑자기 동생들이 있다며 어학원에 끌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도 내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당신 그래도 믿고 가는 상황이었기에 홍이 동의한 상황에서 혼자 반대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원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조의 친한 동생인 두명의 한국 직원, 홍은 월급 30만원씩 가져 갔으며, 학원이 어렵기에 공짜로 쓰겠다던 홍의 오피스를 말을 번복하고 월세 명목으로 40만원씩 받아 갔으며, 필리핀에서 공짜로 연수를 하고 숙식비, 학원비, 비자연장비 등 모두 학원비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조도 5월이 되도록 홍과 함께 투자금을 내지 않고 끌고 갔으며, 학생 모집이 되지 않았으며, 학원의 재정은 바닥난 상황에 투자비가 당장에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에 생겼지만 홍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강에게 떠 넘기며, 강에게 근거없는 루머를 학생들에게 퍼뜨리며 본인은 책임 없음을 알렸고 그렇게 홍과 함께 학원에서 발빼고, 학원을 파탄 시킨후 돌아갔습니다. 강은 그 당시 왜 학생들 피해를 알고, 금전적으로 이미 파탄나기 직전의 어학원임에도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파탄 날 학원에 대해서 학생들의 책임에 대해 전가시키고, 고소후 한국으로 강을 끌어 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강이 한국에 간다면 당장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 강이 모든 책임과 돌팔매질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 6월말 홍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홍은 모든 학생들에게 강의 책임이니 강에게 물어라 였고, 고소를 해서 강이 한국으로 오겠끔 만들었습니다. 강은 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학생들을 모두 책임져야 하며, 강이 한국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학생들은 강이 도주를 한것으로 생각할것이고, 학생들의 고소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강은 학생들의 연수는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소에 응하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다. 강은 현지에 현지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약없는 한국 스케쥴에 한국 가는것도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가기 싫었던 이유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과다한 지출로 이미 강은 파산이 나서 돈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게도 그러한 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남은 돈을 모두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찰이 출두를 원했지만, 그 당시 강은 경찰에게 온라인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약없이 한국에 가는 것이 힘들었으며, 돈도 없는 상황에 홍의 부당한 고소로 한국 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납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충분히 조사를 받을수 있다 생각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1. 학생들 책임져야될 의무 2. 파산으로 부양이 막막한 가족과 떨어질수 없었던것 3. 돈이 없었던 것, 4.고소에 대한 출두로 기약없이 한국에 갈수 없었던 이유. 한국을 못가는 이유를 경찰조사관에게 이렇게 열거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기소중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된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012년이 흘러 왔고, 강은 공황발작과 불안 장애를 겪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정신병을 앓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는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홍의 인터넷에 뿌려진 온간 루머들, 그리고 까페를 통한 무차별적인 전체 메일 등으로 강의 가족들과 강은 오랜 고통을 앓았으며 그렇게 학원은 파산하고 엄청난 금전적 고통도 겪었습니다. 급기야 2012년 정신적 고통으로 공활발작 증세가 나타나 쓰러졌으며 몇 달 동안 뇌출혈과 같은 증세로 몸의 마비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똥오줌을 받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 당시 자살도 생각하며 삶에 의미를 상실한 정도였으며 그렇게 오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강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잡혔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그러기 위해선 강이 직면한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것은 고소 뿐만이 아니라 강의 개인적인 모든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자는 것이었고 삶에 자신도 있었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를 몇 달 남겨둔 상황에서 한국 오기를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강은 한국에 있습니다. 강은 한국에 와서 고소에 맞닥드린 상황에 놓였으며, 홍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하고 요구했으나 받아 드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철없던 시절의 과거는 있고 서로 용서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이 제기한 고소의 전체적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홍의 고소 내용 1. 홍과 조의 투자 이전에 학원에 약간의 채무 300만원이 있었고 그것을 강이 횡령했다고 했음. 11월 동업 얘기를 한 시점에 강이 보내준 채무에 대한 메일을 홍에게 보냈고 그것을 두고 횡령했다고 함. 당시 이에 대해서 홍은 아무런 이견이 없었음. 강이 보냈다는 메일은 전체적인 고정비 지출을 보여 주었었고, 사사로운 것들은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음. 홍은 그것을 횡령이라고 예기했지만, 홍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용이었고 동업을 언급하기 이전의 금전적 상황이없음. 물론 홍도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음. 2. 강의 조카가 4개월간 학원에서 연수를 했고 강은 조카의 연수비를 일체 받지 않았음. 강은 홍과 조에게 이미 동의를 얻고 고지를 한 상황에서 조카 연수를 했음. 2006년 1월~4월까지 400만원이라 함. 금전적인 것도 오류가 있으며, 강이 예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강은 이미 언급했으며, 홍과 조는 그에 대해 어떠한 이이도 고소 이전에 제기한 적이 없었음. 3. 강이 학생들의 현지 비자연장비를 횡령했다고 함 300만원 정도. 하지만 홍의 계산 착오로 보여지며 비자 연장은 필리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함. 4. 강이 학생들의 항공비를 횡령했다고 함 30만원 정도. 3번과 동일한 상황 5. 위에서 언급한 내용중 홍이 500만원을 냈을 때 강이 불법적으로 인출했다고 함. 현지에서 돈을 인출할시 조에게 동의를 얻어 인출하기로 했다고 거짓 증언함. 이렇게 홍과 조는 강이 토탈 17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함. 2006년 6월 홍이 주체가 되서 고소를 했으며 조는 홍의 증인이 되겠다고 함. 홍과 조가 데려온 조의 동생들도 있음. 물론 그 당시 조의 동생은 학원에 남기를 원했지만, 파토가 나는 상황에서 조와 함께 발을 땔수 밖에 없었던 상황. 이렇게 홍은 다섯가지 항목으로 2006월 6월 한국에서 고소한 상황임. 강은 고소 내용을 2012년 7월 말이 되어서야 파악한 상황임. 그전엔 그냥 사기 횡령 고소란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몰랐음. 경찰도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음. 경창서에서 강의 진술 1. 에 대해선 강은 경찰에게 홍과 조 동업 이전에 대한 채무 문제고 이미 홍과 조에게 알렸고 그들이 동의를 했기에 동업을 결정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게 횡령이라 생각했다면 당시 홍이 조를 끌어 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동업을 하지 않았으면 됬었던 문제임. 근데 그에 대한 어떠한 이견도 없었고 동의를 한 상황임. 그리고 300만원 강은 횡령한적이 없으며 학원 운영에서 필요한 잡비(가정부 월급, 학원 식대, 학원 소모품, 공과금, 세금등 몇 달 동안에 지출한 비용으론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였고 홍에겐 큰 고정비 임대비, 월급, 전기세에 대해서만 알려줬는데 알려주지 않은 비용을 횡령했다 주장함. 그 금액이 300만원이라함) 2. 강의 조카 어학연수에 대해선 홍과 조과 조카 연수에 대해 강의 통보로 이미 알고 있었고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금액도 터무니 없다고 함. 그리고 그 비용은 조와 홍이 발뺌 이후 고소전 충분히 강이 지불했다고 했음. 횡령은 터무니 없다고 진술. 더욱이 조카 어학연수에 대해 횡령이라고 고소한 홍에 대해 2005년 3월 ~2005년 9월 까지 친분으로 강은 홍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연수 시켰던 것을 얘기하고(필리핀에서 현지 교장의 명령하에 홍의 학원비 청구를 한 상황임) 학원을 운영하는 강의 제량이라고 얘기했음. 3. 비자연장비는 정당하게 정확하게 지불했으며 비자나 티켙과 같은 비용들은 직원이나 학교 교장 비서들이 처리하는 것이 모든 어학원의 상식이고, 비자 연장비는 학생인원수만 곱해 보면 대략적인 비용이 확인 가능하기에 횡령이 아니라 회계의 미스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홍이 착각하는 것이라 진술. 강의 업무적 실수는 인정될수 있다손 치더라도 횡령하고 거리가 멀며, 횡령은 홍의 오해이고 학생들 비자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위에도 언급했듯 비자연장 없이 연수는 불가능하고 학원에서 비자 연장을 했다면 그 지출비는 학생수만 계산하면 명확해 지는 상황인데, 단순히 학생이 선지불 하지 않은 맥락만 보고 토탈을 낸 후 차액을 강이 횡령했다 주장함. 학원 운영상 학생들 비자 만료기간 전 선조치 후 청구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횡령으로 간주. 4. 티켓 비용 횡령도 3번 항목과 동일 5. 홍이 지불한 비용은 워낙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고 횡령한 적이 없으며 설사 홍이 돈을 페이한게 사실이라고 한들 불법인출도 없었다고 진술. 설사 강이 인출을 했어도 기본적으로 홍은 한국 강은 현지에 체류하기 때문에 선인출 후보고가 어디던 기본이고 모든 비용은 정당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주장. 강이 불법 인출했다고 주장한다면 홍도 한국에서 돈을 출금할시 강에게 어떠한 사전 보고를 했는지 증명해라고 했음. 경찰조사에서 강은 홍과 조는 동업이 성사 되지 않았다고 주장. 약속한 날짜에 투자금을 내주지 않았던 상황이고 역으려 학원비로 홍과 조는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현지의 학교는 필리핀 교장이 주인이고 페이퍼 상에도 모두 부속학교로 되어 있다고 주장. 강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책임은 있으나 강 또한 현지학교의 오너가 아니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홍은 본인이 학원의 주인 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은 홍이 사업자 등록증은 물론 학원 원장이라고 말하는 홍이 뒷받침 할수 있는 증빙 서류를 내서 보여 달라고 했음. 홍은 한국에선 물론 필리핀에서도 어떠한 증빙 서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원장이었다고 주장함. 그당시 강은 필리핀에 있었고 한국에 있는 홍은 연배가 가장 많았기에 자신이 원장이란 직함으로 영업과 상담을 하였다고 한들 전혀 개의치 않았던 상황임. 강은 현지 학원 교장의 확인서 및 학교 법인 및 모든 펄밋들을 제출했음. 그리고 현지 교장과 직원의 증언도 첨부. 강이 근무 때 동업과 투자가 없었으며 강이 학생들 관리를 책임 관리 했으며 어떠한 금전적 문제도 야기하지 않았다고 현지 교장의 증언과 싸인을 첨부한 변호사 페이퍼를 제출. 강은 원칙적으로 현지 필리핀 학교 부속기관에 한국 학생들 관리를 담당했던 역할이라고 증언해줌. 실제로 홍의 모든 항목의 내용들은 사실과는 틀리며 왜곡된 상황임. 고소 자체가 거짓으로 만들어 졌음. - 예로, 홍은 고소장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증거로 제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 사업 계약서에 핵심 내용은 동업에 대한 계획과 금액인데, 금액을 강,홍,조가 동일하게 1500만원씩 투자하기로 했다고 계획서를 수정해서 제출.사업계획서엔 강이 혼자서 학원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얘기와 현지 교장의 배경과 능력을 등에 입고 다른 지역 브렌치 사업에 대해 직접 언급함. 어학원이 현지 학교의 부속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사료되고, 투자금 날조등으로 해서 계획서 또한 신뢰가지 않으며 홍의 고소장의 증거 자체가 날조 되었다고 신뢰 할수 없다고 주장했음. 그리고 강은 계획서는 동업 과정에서 나올수 있는 계획일 뿐이고 계약서는 아니라고 주장했음. - 조카 연수에 대해선 그 당시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 운영자들이 알고 있었으나 홍과 조는 모르게 연수 시켰으며 학원비 페이를 요구했으나 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함. - 3.4번 조항의 근거로 강이 이중 장부를 썻다고 함. 이중장부의 증거는 조잡한 페이퍼 두장으로, 힘으로 현지 직원에게서 강탈햇다고 거짓말 하며 진술. 이중장부도 없었으며 페이퍼는 단 일주일 기간만 보여주는 아주 조잡하고 근거없는 내용임. 홍이 고소장에 제출한 회계장부 역시 수기가 아니라 누구나 수정 가능한 엑셀파일로 제출함 - 5번 조항 불법인출이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번도 선 보고하며 돈을 인출기에서 인출한 적이 없었음. 강은 홍이 500만원을 넣기 전에 조에게 천만원을 넣을 것을 압박한 상황이고 강의 주장으로 500만원을 먼저 입금 한 상황에서 재투자 없음을 주장하고 강은 완불요구했으나 돈 없다고 학원에서 모든 책임에서 물러나겠다고 함. - 돈을 넣엏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강의 인출은 완불 요구. 홍과 조의 투자금 미지불로 학원의 재정상 닥쳐올 금전적 문제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하였던 것임. 이렇게 홍은 모두 거짓 증언으로 일관하지만, 강은 진실되게 증언했습니다. 변호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홍은 조와 그의 동생들을 등에 없고 학원이 파산나려는 시점에서 각종 루머를 학원 싸이트와 메일에 뿌려 되며 강이 파렴치범이 되었고 그것을 무기로 말을 조작해도 괜찮다 생각해도 되는 듯 합니다. 강은 몸이 안좋고, 건강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긴후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며 지난 인생의 화와 분노는 지우겠다고 다짐하며 순수 해외에서 발생된 문제로 불과 몇 개월의 공소 시효를 남기고 당당하게 입국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지우고 반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철없던 시절의 강의 잘못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병을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은 홍에게 고소치하를 부탁했으며 조서에서도 시종일관 상대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했습니다. 이제는 강도 더 이상 참을수 없어서 변호사에게 고문을 청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피해는 이러합니다. 변호사님의 상담 원합니다. - 오랜 고통으로 죽을고비를 넘기며 안고 있는 이병, 현재 진단도 확실한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홍과 조로 인해 괴롬힘을 받고 있습니다. - 오랫동안 마치 범죄자 취급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한국 입국 당시 재 여권도 만료된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 인터넷과 메일, 강의 전 까페에 뿌려진 온갖 루머로 저와 가족은 파탄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병도 앓게 되었구요. - 홍의 만행으로 인해 학원이 파탄나고 현지 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론 학생케어는 제가 끝까지 마무리 한 상황이구요. 환불도 모두 다해 주었습니다. - 학원에서 완전히 발뺌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 학생들 돈이 입금되었고 그것을 들고 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이유로 동업에 대한 얘기가 오갈 때 홍의 계좌를 오픈해서 홍의 계좌를 이용했기에 확인조차 못했습니다. - 제 혐의를 벗어서 무고죄를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저에겐 너무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위증을 하고 있는 홍과 조의 거짓에 대한 처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어느 나라도 몇 명에서 입맞춤해서 누군가를 처벌할수 있다 생각지 않습니다. - 2005년 3월~2005년 9월까지 홍은 일체의 연수비 지불 없이 공짜로 공부를 했습니다. 강이 시켜준것이구요. 조카의 연수비를 언급하는 홍의 행동에 이미 필리핀에서 연수비 지불하지 않고 한국에 갔다고 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 홍과 조는 학원에서 30만원씩 생활비를 챙겨 갔으며 공짜라고 얘기한 홍의 오피스 이용료로 40만원씩 챙겨 갔습니디다. 위의 것들이 죄명이 되는지 궁금하고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저한테 불리한 사건인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지불할수 있는 대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에 경찰서 가서 조서도 꾸며야 되는데 어드바이스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좋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거짓말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전부 필리핀 현지에 있는 것들이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넘 힘들고, 지긋한 이 사건을 빨리 털어 버리고 가족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홍을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홍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학생들의 학원비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홍과 조를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홍과 조는 의뢰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시고, 다만 그들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3. 현재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금융거래자료상에 학원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나오게 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횡령액이 1700만원 정도이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약 500~1,000만원)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정식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지금으로서는 2005년과 2006년 당시의 학원과 의뢰인 및 홍과 조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통장에 입금된 학원비를 학원운영비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출내역이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모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행을 부인하시고, 부인하는 이유는 홍과 조의 행각을 낱낱히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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