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련 두번째 질문

Q

말씀해주신대로라면 사실혼 인정 받는데 미흡한 상황이네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며, 진행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기덕 변호사님이 직접 진행해주신다면요. 물론 사실혼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아 배상액이 크지 않을줄 압니다. 못된 생각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직장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사실혼 사실, 사실혼 파기 사실, 파기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였고, 남자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남자의 귀책사유의 정도와 입증정도에 따라 15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송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위 사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소장에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므로써 시작됩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예상되고, 중간에 남자가 합의(조정)를 요청해 와서 조정이 성립하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시고, 상황봐서 남자의 직장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남자의 비위에 관하여 밝히고 징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30만원 정도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선임료는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 10% (추후 남자로부터 받게 될 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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