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초범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Q

2012년 7월 27일 어제 강북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가서 수사관님이 전화로 오라고 하셔서 가게되었습니다 가게된 이유가 2012년 5월에 아이템 매니아 라는 게임 중계 사이트가 있는데 던전앤파이터 라는 게임의 아이템(레어아바타)를 팔게되었습니다. 판매한 분께 아이템 총 3개 (하나당 6만원) 18만원에 인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마음에..뒷일도 생각안하고 게임회사 고객센터에 거짓말로 해킹을 당해서 복구요청을 하게되었는데 그결과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고 제 계정은 정지가 되었구 구매자 분께서는 영구정지(90일정지) 가 걸리게되었습니다 구매자분께서는 정지가 걸렸고 장사를 못하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강북 경찰서에 제 핸드폰 전화로 2012년 7월 27일 아침 10시까지 오라고 하라는말에 10시전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진술하면서 거짓없이.. 다 말씀드렸구여...조사 받으면서.. 정말 내가 왜 그런짓을 했을까..너무 후회가되고 미안할 뿐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명백한 사기죄이고 초범이니 잘하면 기소유해..로 끝날수도있다고 하더군여..그건 검사님꼐서 결정하고 자기는 수사만 하는거라 어떠캐 할수업다고하더군요.. 조사가 끝나고 네이버 지식인으로 어떠캐돼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출석할때 반성문..쓰고 지참하라고 했는데..전 조사하면서 수사관님꼐서 그런이야기 하지도않으셨습니다..제가 느끼기엔 잘대해주시지도 않았구여.. 지금 현재 피해자 분꼐 연락을 드려 합의를 하고싶고..죄송합니다.. 라는말과 함께 연락드렸더니 피해자분께서는 나중에 연락주신다고하네여.. 합의금은 얼마인지모르구여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합의서랑 고소취하장..?? 그것을 내면 그나마 죄라고 해야할지..형량이라고 해야할지.. 그게 좀 줄어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것 처음이고 어찌해야될지 몰라..이러캐 글을 써서 보내게됩니다.. 현재 상태는 합의할려고..기다리는 중이구여 제 나이 23살..군대같다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안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짓을..했는지 막심한 후회가됩니다.. 반성할수있으면 하고싶습니다.. 어떠캐 해야될지 답변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에게는 사기혐의가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2. 이 경우 의뢰인이 초범이고 특별한 전과가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추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합의가 최선입니다. 참고로 벌금이나 기소유예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뢰인에게 사기전과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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