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문의 드립니다.

Q

서로 강아지 산책시 시비가 붙어 경미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 상대방은 코피가 나서 경찰 119신고 주위분들께 쌍방폭행이라 듣고 서로 인정하여 법적인 처벌 원해서 파출소로 가서 있었던 일쓰고 서로 다친 사진을 찍었습니다.경찰서 가기전 상대방이 병원가길 원했지만 그정도는 괜찮다 다 끝나고 가라하더니 두번째 요구에 병원가라하니 엠블런스를 불러 병원이동.저도 병원 가길 원하니 저만 안 보내주더라구요.저 혼자 경찰서 가서 있던 일 말하지만 저 다친 사진만 없는게 제 눈에 띄어 물어보니 다시 파출서에서 받음 된다 하지만 질문이나 뭐 저에게 과실을 더 싣으려는게 보였습니다. 서로 쌍방이니 합의하길 권했고 아니면 서로 벌금이다 해서 저는 일단 좋게 합의 하고 싶고 상대방 아닐시 저도 어쩔수 없이 강경대응 하기로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상대방이 저와 동갑인 간호사 (서로 모르는 사이) 인데 다친주수를 더 심각하게 할 것같은게 걱정이고 파출소에서 제 다친 찍었던 사진을 경찰로 전송 거부 할시 제가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지요. 제가 경찰서에서 너무편파적으로 진행 하는것 같아 상대방 경찰서 올때 제게도 전화해서 그때 진단서나 변호사 선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경찰서에서 연락 올지 모르고 수사 종료할수 있으니 내일이라도 제가 다친 사진 프린트하고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들고 수사 하려합니다. 먼저 경찰서 방문 가능 한지요? 제가 한참 몇년전에 남자친구테 일방적 폭행을 당해 합의후 300만원을 받았지만 그때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됐다부더라고요. 나중에 집으로 우편이 오길 초범이고 이번에 넘어가지만 다음엔 이번 사건까지 묻겠다는 뭐 이런식. 제가 경찰서 처음 온다고 다니지도 않은 (지방 전문대 휴학생) 친오빠가 없지만 친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고 질문에 대답했는데 거짓일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상대방이 쌍방을 일방적 폭행이라 우기거나 민사로 돈을 노리는것 같은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안녕하세요 고민수 변호사 입니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신것 같군요 일단 상대방이 코피가 난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수 있어 윤신님이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않는 범죄(검찰로 송치될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이지만 폭행치상죄는 원만히 합의하더라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는 범죄입니다. (물론 합의를 해야 벌금형의 액수도 낮아 질 것입니다.) 1. 걱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가. 진단서상 전치기간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있다면, 이를 경찰에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나. 윤신님의 피해부분 사진을 증거로 제출 하면 경찰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2. 증거자료를 가지고 조사 담당 경찰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오빠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4. 예전에 전 남자친구와 폭행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신 것 같습니다. 이 번건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보단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치상건으로 입건된 경우) 5. 조사담당경찰에게 무슨 죄명으로 입건이 된 것인지 물어보시고,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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