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강아지 산책시 시비가 붙어 경미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 상대방은 코피가 나서 경찰 119신고 주위분들께 쌍방폭행이라 듣고 서로 인정하여 법적인 처벌 원해서 파출소로 가서 있었던 일쓰고 서로 다친 사진을 찍었습니다.경찰서 가기전 상대방이 병원가길 원했지만 그정도는 괜찮다 다 끝나고 가라하더니 두번째 요구에 병원가라하니 엠블런스를 불러 병원이동.저도 병원 가길 원하니 저만 안 보내주더라구요.저 혼자 경찰서 가서 있던 일 말하지만 저 다친 사진만 없는게 제 눈에 띄어 물어보니 다시 파출서에서 받음 된다 하지만 질문이나 뭐 저에게 과실을 더 싣으려는게 보였습니다. 서로 쌍방이니 합의하길 권했고 아니면 서로 벌금이다 해서 저는 일단 좋게 합의 하고 싶고 상대방 아닐시 저도 어쩔수 없이 강경대응 하기로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상대방이 저와 동갑인 간호사 (서로 모르는 사이) 인데 다친주수를 더 심각하게 할 것같은게 걱정이고 파출소에서 제 다친 찍었던 사진을 경찰로 전송 거부 할시 제가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지요. 제가 경찰서에서 너무편파적으로 진행 하는것 같아 상대방 경찰서 올때 제게도 전화해서 그때 진단서나 변호사 선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경찰서에서 연락 올지 모르고 수사 종료할수 있으니 내일이라도 제가 다친 사진 프린트하고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들고 수사 하려합니다. 먼저 경찰서 방문 가능 한지요? 제가 한참 몇년전에 남자친구테 일방적 폭행을 당해 합의후 300만원을 받았지만 그때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됐다부더라고요. 나중에 집으로 우편이 오길 초범이고 이번에 넘어가지만 다음엔 이번 사건까지 묻겠다는 뭐 이런식. 제가 경찰서 처음 온다고 다니지도 않은 (지방 전문대 휴학생) 친오빠가 없지만 친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고 질문에 대답했는데 거짓일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상대방이 쌍방을 일방적 폭행이라 우기거나 민사로 돈을 노리는것 같은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