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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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3일 여행을 하기위해 제부도로 떠나났습니다... 2시33분경 제부도입구에서 어떠한 공무원 즉 관리인이 없었고 들어가라는 통과표시등이 점멸해있었기에 저는 제부도매표소를 통과하여 들어갔습니다. 다른차도에서도 다른차도 빠저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도 제부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부도에 도착했을시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저 있었고, 어떠한 경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바리케이트 근처에가도 공무원 (관리인)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 제부도 문이 닫았나보다 생각하여 그 앞에서 담배하나피고 갈려고 5~8분여를 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길 (모세의기적이라 불리는 바닷물길) 을 다시 하여금 빠저나오고 있는데 바닷물이 허벅지까지 차서 못나가는 상황이라 다시 후진을하여 제부도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3~4분사이에 제부도로 들어가는 길도 물이 차 더이상 차로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차도 바닷물에 쓸려내려 가기 전이고요. 안되겠다 싶어 119에 전화하였더니 차를 버리고 도망치라고 말만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차를 살리고 싶어서 700m정도되는 거리를 차를 바닷물에 띠어 끌고 나왔습니다. 거의다 끌고 나왔을시에 그때서야 제부도 문이 열리고 119 분이 오시더군요. 공무원 (관리인)은 그때까지도 없었고요. 차는 침수되어 더이상 구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변상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제가 제부도 문앞까지 와서 왜 클락션을 안울렸냐며, ( 클락션, 철조망 흔들기 등) 60:40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답변을 여쭙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소송해도 이길수가 있는건가요? 1.제부도의 바리케이트를 치기전에 먼저 매표소의 바리케이트를 먼저 쳐야된다고 들었습니다. 2.매표소와 제부도 사잇길에 관리인이 있어야되는데 그 사람조차 없었고요 3.제부도를 다 들어가서도 바리케이트 앞까지 걸어가서 사람있는지 확인도 했는데 거기도 사람이 없었고요 4.구두로 제가 막 떠들고 음악도 틀어놓고 그랬었는데 ( 구두전파했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안된다는 식으로들 말하고요 ) 제가 군대에서 배웟을때도 구두도 전파라고 배웠는데... 사람들이 너무 하더라고요 5.제가 민사를 걸고, 승소 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승소한다면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6.공무원들 근무태만에 근무지 이탈인데, 이래도 제가 (6:4) 4정도의 잘못이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들어가라고해서 들어왔고 막아놔서 돌아갔는데. 안내표지판 하나라도 있었으면 안당했을 일을 블랙박스영상 자료화면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소리치고 음악 틀어놓고 소리까지 다 있습니다. 그쪽 제부도측 CCTV에도 제가 바리케이트 앞까지 걸어가서 확인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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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워 의뢰인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입장을 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뢰인의 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손해액은 자동차 수리비 또는 폐차 후 다시 구입하는 비용 정도인데, 문제는 과실비율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아무런 확인없이 그대로 운전해 들어간 과실이 인정되고, 그 비율은 해당공무원과 의뢰인 사이에 7:3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손해액 중 3/10 정도는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는 하겠지만 의뢰인의 과실비율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생각하시는 만큼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4. 소송비용은 일단 손해액을 확정해야 하겠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로 30만원 정도 예상되고, 변호사선임료는 착수금 330만원에 성공보수 10%입니다. 의뢰인이 전부승소 하실 경우 위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으나 재판 도중 상대방이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블랙박스와 CCTV등 증거가 명백한 이상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자신들의 중과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합의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 보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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