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신상공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

Q

쓰레기같은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것입니다. 2009년 여름에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하교중 한여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죄라는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범인지라 소년원바로 안가고 3주간 위탁받아으면서 재판을 기다렸고 위탁기간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2,3,5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시간 봉사시간 다 끝마쳤고 보호관찰도 매달성실히 나가서 2달정도 일찍끝났습니다. 아직도 짐승같은 행동을 한 저를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럴때마다 피해자는 얼마나큰 고통을 받고있을까란 생각을 하면서 깊이반성하고있습니다. 요즘 성범죄때문에 이슈가 되고있는 신상공개에 관해 질문들 드리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성인이됬고 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지르고 합의가 되어 실형을 받지않았는데 만약 법의 개정되어 소급적용을 할경우 법이전 성범죄자도 신상공개를 한다고하는데 위에서 말한 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신상공개 명단에 올려질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재판때는 신상공개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는자체가 참 역설적인데, 정말 깊이 반성하고있고 제가 너무 쓰레기라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범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싶 은데 과거의 짐승같은 행동때문에 요즘 공부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상담질문을 정리하자면 신상공개에 대해 법이개정되어 소급적용할경우; 미성년자때의범죄, 초범, 합의가 된점, 보호관찰종료임을 감안했을때 신상공개가 될까요? 변호사님께서도 저를 짐승이라 생각하실겁니다. 주위사람들 만날때도 내가 이런사람인줄 모를텐데하면서 계속 범죄에 대해 반성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법이 소급적용되더라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다시 내릴 수 없고, 설령 다시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어서 공개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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