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관련 가압류 진행 가능여부

Q

저의 아내가 강원도 ㅇㅇ 의료원(도립병원)에 근무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3년전부터 의료원의 재정이 악화되어 매월 급여의 50%정도가 지급되고 미지급급여가 계속 쌓여 현재는 5천만원 정도의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어 가압류를 진행코자 인근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었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병원의 경우 매월 의료보험료 부분을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뒤 입금이 되는 실정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압류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법률사무소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사실입니까? 또한 주거래은행에 통장 가압류도 생각해보았는데 반드시 계좌번호를 알아야 통장가압류를 진핼할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갖는 의료보험료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병원은 기본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는 상대방이 패소하고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해 두는 것인데, 병원은 패소하더라도 얼마든지 돈을 갚을만한 재산이 충분하므로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린 후 거액의 현금공탁을 걸도록 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2. 또한 통장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30~50% 정도를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병원통장을 가압류 하려면 최소한 1500만원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장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현금공탁의 부담이 너무 커서 통장 가압류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가압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가집행을 하는 방법 또는 소송 중 조정으로 급여를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실효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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