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영업자로 가게 운영하던중 매출하락등으로 대부업체에 운영자금 1천만원을 빌려 썼습니다.2011년11월 24일날 하루10만원씩 갚기로 하고 빌렸으나,240만원만 변제하고 가게부도로 인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대부업체로 부터 사기 및 배임으로 고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물론 고의로 가게를 부도내고 안갚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사기건은 협의가 없는것 같으나,이돈을 빌려쓰기전 11월4일 또다른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썼는데 이때 가게 시설물 양도담보 공증 해주고 빌렸고 11월24일 1천만원도 대부업체 대출서류에 통상적으로 가게시설물 양도담보 한다기에 서류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중으로 가게시설물 양도 담보 해주었다는것입니다.이것을 배임이라고 하더군요 가게부도나서 11월4일 시설물양도담보한업체에서 처분해서 11월24일 돈빌려준 대부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는것입니다.고의가 아님에도 이런협의를 인정하는것이 되어 버렸습니다.현재 사건은 검찰로송치되어 있는 상태이며,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로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도와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가게시설물을 대부업체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다시 다른 대부업체에 다시 양도담보를 제공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따라서 의뢰인도 동일한 가게시설물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한 이상 일단은 배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일단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어떤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으시면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고, 현재로서는 대부업체와 합의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준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