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이 빠졌습니다.

Q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무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질문했던 모든 답변에 조금씩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이변호사님께 무어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진행중이고 다음달 16일 조정기일입니다. 원고가 본 소송을 신청할 때 재판절차 순서중 첫 순서인 "임대차계약해지의 내용증명발송"을 빠지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료하고 그 다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원고가 첫 순서에서 빠진 "임대차계약해지"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판결에서 불리해지는게 아닌지 궁금 합니다. 조정기일 피고와 왠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가 이부분을 노리고 변호사 선임할까 걱정 되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적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황으로 해지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거나 소장의 송달로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합니다. 2. 의뢰인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해지의사표시가 없었음을 다툴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도 없으므로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의 위험성과 지연손해금의 감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3.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전혀 없다면 의뢰인이 패소할 위험이 높고, 상대방은 이점을 이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반박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조정에 불응하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