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대출자의 금액 소유권은 어디까지일까요.

Q

작년6월에 한남자를 만났습니다. 미혼인줄알고있었는데 알고보니 7월에 결혼예정인 남자였어요. 어떻게 이럴수있냐며 따졌지만 원치않는결혼이다, 집안끼리의 결혼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며 곧 헤어질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9개월여를 만났고 결혼생활 정리하겠다며 집을 구하자했어요. 현재 집에서 나오겠다했습니다. 우선 숨어살겠다고, 찾아내면 안된다고 집명의도 제동생 이름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대출받아 전세집 명의 제동생 명의로 했습니다. 집계약한 다음날 제가 차를 폐차할정도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폐차보상비 천만원과 제 직업이 영업이라 차가없으면 안돼서 돈을 보태준다하더군요. 2천만원 보태줬습니다. 차 역시 제 명의입니다. 아마 이것도 대출받았을겁니다. 3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않았고 바로 헤어질거라 했으니까요. 집까지 차까지 구했으니까요. 5월엔 제가 임신도 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웠습니다만... 그런데 최근 알고보니, 혼인신고도 되어있고, 그새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뭔가 행동이 수상쩍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거든요. 아니길 바라면서. 7월에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긴 모양이었던거죠. 구청근처에도 간적이 없다, 혼인신고 절대안했다, 헤어질거다 하더니 8월에 혼인신고하고 애까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휴대폰 카카오톡 속에서는 여러여자와 놀아나고있더군요. 이 남자는 제가 알고있는 걸 모릅니다. 완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다 버리고 이 남자만 믿고 시작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였습니다. 절 가지고 놀았습니다. 너무 분해서 이대로 당할 수 없다 해서 생각한 게 집과 차 입니다. 남자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저와 제 동생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 정리한다고 했을 때 남자에게 그대로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돌려줘야한다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세집명의 제동생으로 되어있을 때 전세금이 제 돈이 될 수 있는지 차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을 떄 제 돈이 될 수 있는지 무조건 명의자의 소유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서 손이 바르르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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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전세금의 경우 일단 의뢰인의 동생이 계약자이므로 동생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자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법률상 소유권자 입니다. 2. 문제는 나중에 두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남자 쪽에서는 위 전세금과 자동차 구입비용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대여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관계 악화로 헤어질 때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대여금청구를 합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전세금과 자동차의 소유권은 보유할 수 있으나 추후 서로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남자 쪽에서 그 돈은 자신이 마련해 준 것이고, 그 명목은 대여금이므로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나올 것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서로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전세금과 자동차는 증여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4. 선례에 비추어 보면 남자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남자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유하고 일부라도 돌려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전세금과 자동차를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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