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Q

안녕하십니까. 원룸 임대차보증금 반환관련 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거주한 원룸의 만기일이 곧 돌아오고 있습니다. (8월28일 만기) 제가 5월말, 즉 계약만기 3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방을 뺀다고 말씀드렸고 며칠전에는 문자로도 주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5천만원)을 달라고 하자,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자기도 곤란하다고 하는겁니다. 그만한 목돈마련이 쉽냐고 하면서요.. 주인은 만날때마다 저에게 인터넷에도 집을 매물로 올리고, 부동산에도 집내놓으라면서 저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를 독촉하였습니다. 저도 내키지는 않으면서도 순조롭게 계약만료가 되면 다른집을 구할 생각으로 주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부동산에도 매물로 내놓았었구요. 저는 계약만료가 되면 집이 나가던 안나가던 꼭 보증금을 받고싶다고 하니까, 주인은 "서로 엮여서 사이좋게 문제를 해결하고 갈때 좋게 보내주면 좋지 않겠냐, 너무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라, 소송으로까지 가면 최소 6개월은 걸리니 합의해서 서루 좋게 해결보는게 낫지 않겠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은 언제 줄건가요?"이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아무리 늦어도 올해 10월말까지는 꼭 주겠다는 약속한답니다. 그전에 새세입자가 생기면 바루 빼줄수도 있구요..저도 주인이랑 얼굴붉히고 원칙대로 딱딱하게 밀어붙이면 더 안좋을거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는 보았습니다..물론 주인과의 통화내용도 다 녹음해 두었구요.. 제가 잘한건지 못한건지 판단이 잘 서지가 않네요..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제가 10월까지 그집에 있어야 한다는건데, 제가 주인과의 약속을 녹음해두었으니 그때가서 주인이 또 딴소리 하진 않겠죠? 아니면 제가 1개월전 계약만료일이 되어 나가겠다고 얘기했음에도 주인사정때문에 10월까지 있게될 경우,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라던지, 법률적으로 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세입자의 서러움을 느끼게 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2012. 10.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서로 구두약정이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10월말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서로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주고받고 보증금반환시기에 관해서도 약정이 되어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음한 것 잘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임대인과 약정서라도 하나 작성해 두면 좋겠지만 임대인이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은 집이 제때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10월까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 하고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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