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고는 쓰러지시는 바람에 돈을 받지못하고 독촉전화만하고있는데요. 보아아하니 쓰러지기전에 통장내역에 돈을 붙여준 금액이나오더라구요... 비록 빌려준 금액모두는 아니지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정도 추정이됩니다. 전화번호와 통장거래내역만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라도 넣을까해요... 전화도 막 맘대로끊고 힘듭니다. 어떻게하면 주소라도 알아내낼까요? 찾아갈텐데 주소도알수가없고...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수없으니 다른사람에게 주면 그사람에게 얼마를떼어주기로했는데요...그 차용증은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자필... 지급명령신청서를쓰면 등본을땔수없을까요? 등본을 제가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알아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할 때 일단 이름만 기재해서 제출하고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해당 전화번호의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조회한 후 보정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기는 한데,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