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고는 쓰러지시는 바람에 돈을 받지못하고 독촉전화만하고있는데요. 보아아하니 쓰러지기전에 통장내역에 돈을 붙여준 금액이나오더라구요... 비록 빌려준 금액모두는 아니지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정도 추정이됩니다. 전화번호와 통장거래내역만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라도 넣을까해요... 전화도 막 맘대로끊고 힘듭니다. 어떻게하면 주소라도 알아내낼까요? 찾아갈텐데 주소도알수가없고...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수없으니 다른사람에게 주면 그사람에게 얼마를떼어주기로했는데요...그 차용증은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자필... 지급명령신청서를쓰면 등본을땔수없을까요? 등본을 제가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알아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할 때 일단 이름만 기재해서 제출하고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해당 전화번호의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조회한 후 보정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기는 한데,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