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야를 잘 몰라서 기타로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20살로 대학교 1학년 재학중입니다. 7월 12일, 14일 두 차례 왔던 전화를 못받았었는데 16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YBM사에서 토익프로그램이라며 한 달에 74,000원씩 12단계의 프로그램이며 개인별 맞춤학습이고 책은 기본적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간단한 설명은 했으나 12개월이라는 설명은 하지않고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달라고 한 뒤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은 저희 어머니께서 친누나의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친누나의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제가 너무 비싼 것 같고 사정상 하지 못할것 같다고 청약철회 요구를 했으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에 너무 약을 올려서 "아 씨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후 저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했고 전액 환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배송왔었던 책(포장은 전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을 왔던 그대로 도려보냈고 내용증명서도 함께 보내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약철회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욕을 했던 것도 사과를 했고 그쪽에서도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23일 다시 전화가 왔고 명예훼손 고소를 안하고 위약금(처음 계약을 얘기할 때 위약금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도 안무는 대신 기존에 그냥 주기로 했던 책값 144,000원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8월 결제일 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그 전까지는 취소 요청을 했으나 취소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담해보니 책값도 너무 과하다 생각했고 제가 찾아봤던 법률에서도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14일 내에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합니다.(실제로 저는 계약하고 1일 내인 17일에 청약철회요청을 했고 요청한지 2일 내인 19일에 택배를 발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전액환불 요청을 했고 책은 안받으면 안되겠냐고 설득하자 비싼 책값을 내고 책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할지 법대로 처리할지(저쪽에서는 철회도 원하는대로 안될 것이며 명예훼손으로 벌금도 크게 물 것이라고 함.) 선택하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이 두려워 일단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저쪽에서 끊겠다 하여 끊고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요약을 하기는 힘들고 저에게 적용될 법을 나열하자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1항의 6~11호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의 사항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저는 계약 직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제8조(청약철회등) 저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알 수 있었던 날(17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했고 재화 등을 멸실, 훼손, 소비 하지도 않았으며 포장 자체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저는 청약철회를 하고 이미 공급받은 재화(교재)를 반환했으며 제가 반환시킨 책이 배송완료된 날(19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24일까지 대금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24일까지 대금 환급을 받지 못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법률은 찾아보지 못했으나 전화 상의 욕설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저는 "씨발, 씨발년아" 두 차례 욕을 연달아 했으나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1대1 대화였습니다.) 제3자가 들어서 공포감을 느낄만한 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욕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모두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 죄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1. 법대로 한다면 제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해도 벌금(과태료) 등의 제재가 없을까요? 2. 저쪽에서는 8월달 결제일까지(아마도 25일일 겁니다.) 조치해준다고 하나 청약철회가 14일 이내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전까지 이 사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신용결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8월 전까지 (신용결제 완전 취소, 전액 환불)가능할까요? 3. 가능하다면 위 나열한 법률 등으로 고발(고소) 등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