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선임에대해서

Q

제가 사고쳐 조사받은날이 7.17일로 만19세 미성년자입니다. 강력범죄 아니고요. 담당형사분께서 벌금받으실거라고하셧습니다. 그 몇일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잇다는 우편물을 받앗구요. 미성년자는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아는데요. 성년자는 변호사없이 재판받고요. 근데 제 생일이 8월 4일이에요. 이날이지나면 성년자가 되는거고요. 근데 재판을받는다면 8월 4일이 당연히 지나서 받을꺼같은데 7월 17일을 사고친날을기준으로 제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8월 4일전까지 지방법원방문하면 될까요?? 아니면 재판날을 기준으로 성년자이기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불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법원에서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이 선고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해당 벌금형에 대해서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그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사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3. 따라서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해당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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