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부부와 술자리가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애기하는중에 말다툼이있었습니다 그후 친구남편한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후 말다툼하던 친구와 저와 둘이 폭력이오고가는 싸움이됐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신고를해서 파출소에가게 되었는데 제가 합의를안본다고해서 경찰서에 넘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선 진술서작성하고 귀가조치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질문1 쌍방인지 제가 피해자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쌍방일경우 합의했을땐 벌금이 어는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제가 피해자일경우 합의를안할시에는 가해자(친구남편)에겐 어떤 처벌이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서로 싸움을 하였다면 의뢰인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폭행의 피해자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의 피의자가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면 상대방도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고, 이 경우 상대방의 진술에 의해 의뢰인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쌍방 모두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서로간에 없었던 일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처음에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부터 확인할 것입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치 2주정도를 전제로 할 때 상대방은 벌금 70~1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의뢰인도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벌금 70~1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