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의 만행을 더이상 볼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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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께서 6.25사변당시 못내려오시고 땅 여러곳을 큰외삼춘이 자기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교직에 계시며 외할머니를 위해 온정성을 쏟아부었는데 큰외삼촌은 평생 백수로 지내며 대학이며 군대(카츄샤)도 저희 어머님에게 손을벌려 다녀오고 70년도쯤 퇴직금80만원으로 새로 집도 지어주었습니다.물론 거기서나온세로 생활하엿구요. 그러던차에 아버지 사업이 안되어 성남단칸방에서 4식구가 6년정도 살다가 서울에서도 10년 가까이 단칸방에서 지냇지만 외가에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저희누님벌이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치자 어머니께서 희생은 나하나루 족하다시며 한동안 왕래를 안하셧습니다. 그런데 2005년들어서 어머님이 알아보시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여러곳의땅이 개발되어 조금씩 팔아 먹은것을 아시고 서너달 법쪽에 문의하여 받을수 있다는 결론을 얻으신지 일주일만에 뇌출혈루 쓰러지셔서 그동안 저희는 뒷수습(생활고)에 여러해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셔서 찾아가자고만 하시니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얼마전에는 외할머니두 필요를 못 느꼇는지 요양원에 버리고 큰외삼춘 혼자 재미나게 사는 모양입니다. ㅡ..ㅡ 그동안 큰아들만 위하여 세뇌당하며 살아오신 외할머니를 극진히 모셔두 모자른데 이런 망나니가 또 있을까요!!! 경찰을 통하여 저희어머님집에 찾아 오셧지만 본인(장애3급)도 도우미(3시간)을 정부에서 도움을 받고있는처지라 괘씸하기두하여 얼굴도 대면안하고 돌려보냇다고 합니다. 얼마전 제가 외할머니와 통화해보니 친척집에서 눈치가 보이시는지 울먹거리시며 큰아들에게 받아내자 하십니다. 예전에는 등기만 가져가도 명의가 옮겨지는 세상이엇다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알구싶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워낙 악질이라 오래걸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위조무효``라는게 있다하던데 어떻게는 법의심판을 내려 혼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사라지게 하고픕니다. 참고루 소송하고자하는땅 총액이 100억+@입니다 저흰 먹구살기 바빠서 큰금액은 소송으로 부담하기 힘든상태이며 순차적으로 하려하는데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삼촌 명의의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라면 그러한 매매나 증여가 위조임을 밝혀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력을 배척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할아버지는 과거 사망하였고, 따라서 관련자료들도 모두 소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증자료(직접증거)가 전혀 없다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일단 증인이 될 수 있고, 등기원인이 석연치 않은 부분과 세금납부 부분을 파고들어 문제를 삼고, 삼촌이 과거 토지를 매각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면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일단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고, 등기원인을 확인한 후 소송제기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직통상담전화 : 02 - 3481- 8800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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