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관련 문의드려요

Q

작년 9월에 집을 매매햇습니다. 장마가 끝날무렵 이사를 한터라 당연 물이 새는줄몰랐구요 근데 요몇일 비가 많이 오더니 물이 줄줄새서 곰팡이가 장난아닙니다, 주방 작은방 보일러실 세탁실까지 곳곳에서 물이새고이어요 전주인에게 확인전화를 하니 주방에서 물이 새는걸 알고있었더군요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고쳐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비가 많이오고 장마철이라는 이유로 계속미루고 있고 확신한 답변을 안주고있네요 현재 비가 그쳤고 당분간 비소식이없으니 해결해달라고했더니 기달리라고 할뿐입니다. 저희 집은 어린아이들이 있기에 곰팡이가 심해질수록 아이들 건강상태가 매우 걱정되구요 소송을 걸려면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부동산은 다시 매도인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집을 다시 넘겨주는 것까지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누수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경우 의뢰인은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로 누수사진과 피해품목 및 그 시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송 도중 하자의 정도에 대하여 하자감정을 받아야 정확한 하자의 정도가 밝혀지겠지만 일단 소장 제출시 기본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사진과 피해품목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4. 따라서 누수상태에 관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두시고(동영상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자료(누수나 곰팡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집기 등, 자녀들의 건강상태 악화에 대한 진단서 등)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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