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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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하여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네이버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것이 명예 훼손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조심했을텐데.......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2건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없이 회사 이름, 이메일 주소 표시) 상황 1 서울 강남에 있는 세계종합무역(업체)에 해외 수출관련 서비스를 부탁하고 5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대전 거주) 그러나 외국 바이어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더 이상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포기하고 업체에 업무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제 과실로 업무를 중단요청 했기 때문에 금액은 55만원 모두 달라면 다 줄테니 업무 수행 내역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동안 업무 수행한 결과를 1장의 견적서로 보내주면서 35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격의 적정성 여부가 궁금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1) . 세계종합**에 무역관련 서비스를 부탁하면서 받은 견적서 가격이(35만원) 바가지인지? 적당한 가격인지? (업체 이름 포함) 상황 2 세계종합**(업체)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20만원)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사장님이 해외출장에서 귀국하면 처리해 주겠다는 메일을 마지막으로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반환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네이버 지식인에 2번째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2) . 세계종합**으로부터 받지못한 20만원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업체 이름 포함) * 질문 . 네이버 지식인에 궁금해서 전문가의 답을 듣고자 질문을 했는데 (업체 이름을 올려서 명예훼손?) 정보통신법을 적용받는지, 형법을 적용 받는지? (고의는 없습니다). . 벌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나요? (초범) .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민사 손해 청구 까지 변호 가능한가요? . 변호 가능하다면 수임료는 어느 정도 인지요? .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중간에서 조정해 주실수 있나요? . 형사 사건 판결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예상됩니다. 변호 해 줄수 있나요? . 변호 가능하다면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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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렸다면 그 자체로 고의는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도 유죄가 인정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벌금은 의로인이 초범이라면 70~1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3. 상대방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형사고소건 보다는 민사소송이 더 큰 문제입니다. 즉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의뢰인도 법원도 함께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변호사를 선밍해서 미리 합의를 시도해서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실패하면 고소건과 민사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형사고소건의 경우 선임료는 착수금 440만원, 성공보수(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끝난 경우) 300만원 입니다. 민사건의 경우 착수금 440만원이고, 의뢰인이 피고이므로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5. 합의를 하려면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미리 합의를 시도해서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 사전합의 업무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당연히 사전합의를 해 드립니다. 참고로 고소 후나 민사소송 제기 후 보다 더 사전합의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 고소건과 민사소송건을 함께 선임할 경우를 상정하여 위와 같은 선임료를 산정한 것이므로 두건 모두 변호해 드릴 수 있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함께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바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무료상담, 통화중일 경우 재판중이므로 확인 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 02-***-****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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