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했습니다..신랑은 가정에 너무 무관심했고 술좋아하고 술먹으로 가면 기본이 30이였은이까요...제가 너무 돈에 민감할진 몰라도 전 너무 힘들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같이 연락도 하고 여행도 한번 가고 했네요...신랑은 사람을 사서 모든증거 다 있다고 말했고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도 했는데 전 그럴수가 없었네요....ㅜㅜ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고 숙려기간중에 있는데 뜬금없이 변호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자기 자식 맞냐고 묻더라구요 그리고는 또 자기랑 결혼하기전 임신한적 있었냐고도 묻고요...아직 아무런 말도 못했는데 원래 이런것도 해야하는건가요?? 전 위자료한푼안받고 아이 양육권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왔어요..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대답좀 해주세요... 애가 너무 보고싶어서 가정으로 돌아갈까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메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두분이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위자료와는 무관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유전자검사나 혼전임신에 대하여 묻는 것은 협의이혼이 끝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다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자료청구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남편도 의뢰인이 거부하는 이상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4.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정해야 하는데, 이때 남편이 자녀를 양육할 것이라면 의뢰인은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마다 자녀를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협의이혼 보다는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법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남편이 용서해 주면 추후 용서된 부정행위에 대해 남편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자녀도 함께 키울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취소하시고 다시 재결합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