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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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천 기간이 지났기에 더이상 다툴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위 내용과 같이 22살의 사회초년생의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짊어지기엔 핸드폰요금의 1500과 지금 과태료 1080만원이란 금액은 정말 너무나도 짊어지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대출이라도 해서 빨리 내고 싶지만 과태료자체가 통신요금으로 잡혀 있어서 대출도 안되고 제 명의로 핸드폰 하나 개통할수가 없습니다.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구요.벌금이나 과태료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도 안되고 갚을 능력도 안되고 조금있으면 가산금 77%라는 것이 붙으면 2000만원..아직도 핸드폰요금으로 인해 대출받은 금액을 갚고 있고 갚을 능력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전파관리소 과태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개인회생이라도 해야 하는걸까요..? 전혀 아무런 방법이 없다니..분명히 의견서는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어떻게 해야 제일 현명한걸까요..? ----------------------------------------------------------------------------- 제가 약 3년가량 전에 금전적인 사정이 너무 급한 나머지 휴대폰몇대를개통해주고 얼마를 받았었고 그 이후 통신사에서 미납요금이 다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독촉전화와 수십개의 우편물로 인해서 그때 22,23살의 어린나이에 너무 혼란스러웠고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때라서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질 않아요. 어쨋건 돈 몇십만원의 눈이 멀어 큰잘못을한거니 핸드폰요금은 모아놓은돈과 대출까지 받아가며 다 갚았습니다. 그때 서울보증보험이며 각통신사,신용정보회사 여러군데의 전화와 우편물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핸드폰뿐만 아니라 통장까지 사기를 당해 벌금 200만원이란 금액도 다 갚았구요.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지금와서는 정확하게 기억 나는 것이 없습니다.여기에 문의를 드리는것은 전파과리소 과태료 때문입니다. 그때 우편물중에 전파관리소에서도 우편물을 받았던걸로 알고 있구요. 어린나이였음에 전파관리소가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단지 핸드폰요금과 핸드폰할부금만 해결되면 처리가 되는걸로 생각을 햇고 통화를 해봣을때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요. 최근 2일전 핸드폰을 바꿀려고 통신사에 문의를 했더니 미납요금이 있다는겁니다. 알아보니 전파관리소에서 1080만원이란 과태료가 나와 있던겁니다. 3년전에 의견서도 보냈고 핸드폰요금도 다 납부를 했는데 이게 뭔일이지 싶어 부리나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할때마다 물어볼때마다 말은 계속 바꼈고 오래된일이라 이의제기도 힘들다고 하고 확정된 과태료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3년이란 기간동안 과태료의 전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009.10.30에 벌금 확정통보서를 보냈다는데 등본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받아보질못했고 2010.4월경에도 우편물을 보냈다는데 역시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댁으로 되어 있어 할아버지가 받은걸로 기억이 되어 있어서 가족 및 친척이 받은건 본인이 받아 본걸로 간주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22살의 철없는 나이,사회초년생이 50만원 가량을 받고 모아놓은 돈이며 대출까지 받아서 1500만원 핸드폰요금을 냈고 지금도 그 대출금은 갚고 있는 상태구요. 그때 죽고싶은 심정이 다시금 생기네요.지금나이 26입니다. 전파관리소쪽에서는 안된다,해결방안이 없다, 그 과태료는 평생따라 다닌다,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과태료 감면이나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라고만 말을 하는데 한순간의 판단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300배 가량의 핸드폰요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벽끝으로 몰아 넣는 저 과태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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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통상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부과된 날로부터 5년이고, 따라서 부과처분 후 5년이 경과할때까지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태료도 소멸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지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파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전파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독촉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과태료는 면책되거가 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과태료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파관리소 담당자에게 분납신청을 하시고,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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