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가게 주인이 워낙 꼼꼼하고 무서운 분이라 틈이 없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서 좀더 확실 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올려 드려 봅니다.. 이계약서 외에는 따로 계약 한거는 없거든요 ,, 전세보증금 100원정 계약금 ※※※※※※※※※을 계약 당시 지불한다 중도금 ※※※※※※※※※원정을 년 월 일날 지불하기로 한다 잔약금 100원정 제 01조, 위 부동산은 전세, 워세로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각 조항을 쌍방간 합의하에 계약을 함 제02조, 전포 명도는 2012년 03월 23일날 명도 하기로 한다. 제03조, 임대차 기간은 2012년 03월 23일부터 2014년 03월 22일날까지 (24)개월로 한다. 제0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표시 부동산의 구조 등의 변경, 전대, 양도, 담보, 제공 등 임대차목적 외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05조, 임차인이 이매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으 해제 할수 있는 바 임대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1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해약 할 경우에는 본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 할수 없다. 제06조, 임차인은 건물내부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수 없으며 임차인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07조, 월세 부가세 10% 별도 제08조, 공동전기.환경부담금.기계식주차검사.주차진입로,공동화장실.정화조청소.교통부담금.상가내청소 전부 임차인이 관리비금(150,000원)씩 매월 별도 부담하기로 한다. 제09조, 임차인은 임대사용기간 중 소방, 재해, 화재,동파,건축물파손에 대하여 전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제10조,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시설할수 있으나 계약완료 명도시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제11조, 임대완료 변동사항이 있을시는 2개월전에 상호 통보 하기로 한다. 제12조, 인허가및 간판은 임차인이 기준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져야 한다. ※위 계약 조건을 확실히하고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화일을 넣는곳이 없어 일일이 타자를 쳤는데요.,. 이 계약서 상으로는 저를 내 쫓을수 가 없죠 ?? 정말 2천만원 힘들게 빌려서 마련한 돈입니다.. 한푼도 못 받고 쫓겨 나기에는 너무나 억울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