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돈 필요하다 해서 없다 하니 전세계약서와 제차를 갖고 가면서 인감증명서를 떼달라 해서 떼줬습니다. 전세계약서로 돈 빌리고 차는 대포차로 팔겠다고 전화 왔습니다. 본인 없이도 전세계약서로 돈 빌릴 수 있습니까? 본인 없이도 대포차를 팔 수 있습니까? 나중 사고 등..나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로 무슨 대출을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세대출이나 사채 등을 빌릴때 의뢰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위임장을 만들어서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의뢰인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승용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위임장을 만들어 남자친구가 대신 팔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남자친구에게 대출받는 것과 차 파는 것을 반대하니, 절대로 대출도 받지 말고 차도 팔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신 후 이를 증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