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Q

남자친구가 돈 필요하다 해서 없다 하니 전세계약서와 제차를 갖고 가면서 인감증명서를 떼달라 해서 떼줬습니다. 전세계약서로 돈 빌리고 차는 대포차로 팔겠다고 전화 왔습니다. 본인 없이도 전세계약서로 돈 빌릴 수 있습니까? 본인 없이도 대포차를 팔 수 있습니까? 나중 사고 등..나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로 무슨 대출을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세대출이나 사채 등을 빌릴때 의뢰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위임장을 만들어서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의뢰인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승용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위임장을 만들어 남자친구가 대신 팔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남자친구에게 대출받는 것과 차 파는 것을 반대하니, 절대로 대출도 받지 말고 차도 팔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신 후 이를 증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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