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당구장을 운영 하고 있는데요 .. 처음에 저는 당구장에 대해 관심 조차 없었습니다.. 전에 사업을 하다 말아 먹은 기억이 있어서 사업에 "사"자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아버지 친구분이 건물 주인인데 저희를 도와 준다며 당구장에 전 당구장 사장 권리금 2천만원 준다며 2천만원만 가지고 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2천만원 빚을 져서 들어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당구장 시세가 보증금 5천에 권리금 5천만원이라서 2천만원 빼고 총 8천만원에 대한 이자 80만원에다가 월세 150만원 합해서 230만원을 주는 것인데요 제가 한달에 230만원씩 주다 보면 마이너스 될까바 두렵다고 하니 건물주인이 장사가 안되더라도 최소 200만원은 맞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매상이 전기세 재료값 음료값등등 빼고 나니 제가 가져가는 돈이 10만원 밖에 안되서 월세를 50만원만 드렸더니 건물주인이 하는 말씀이 왜 집세를 안내냐고 구박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약속 대로 제가 200만원 빼고 드렸다고 말씀 드렸더니 건물주인이 내가 언제 그런말을 했냐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럴꺼면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요.. 나가는건 좋은데 권리금도 자기가 안받았다고 2천만원에 대한 돈도 전 당구장 사장한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생각한게 건물주인이 계약을 할때 보증금 100원에 가게세를 0원으로 해서 (가게 주인이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해 월세 0원으로 신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안 받고 2년이란 기간동안 가게세 안 내고 할 생각인데 이런 상황이면 계약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서 가게세를 안 줘도 저를 내쫓지 못하는건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게세가 0원이라서 가게세를 안내는건데 건물주인이 저를 내 쫓을수가 있나요 ??? 이 내용 기억 하시죠 ?? 그러니까 가게세가 50만원이 아니고요 건물주인이 세금 탈세를 할려고 보증금 100원에 월세 0원으로 사업자 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월세가 0원이니 2달이 밀리건 1년이 밀리건 법적으로는 월세가 연체가 되질 않자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