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너무 답답합니다.

Q

사고일시 : 2010. 02 . 24 오후 5시경 여. 37세 주 소 지 : 서울 송파. 빌라 4층 중 2층. 배 상 금 : 집 수리비는 2,500만원 배상하고 마무리 지음. 병 명 : 신체 3도화상 및 기도,성대 화상. 병 원 : 지금까지 10여차례 수술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술예정임. 결 혼 : 2008 . 12 . 28 (혼인신고 안되어있음) 직 업 : 세무사무소 경력 13년 결혼생활 : 신혼 초부터 잦은 싸움으로 안모씨(전배우자)는 자주 집을 나갔으며, 연락두절 및 일주일 이상씩 들어오질 않았음. 결 과 : 안모씨가 소방서에 전화해서 “아내가 불을 지르겠다고 했으니 빨리 가 봐라 ” 녹음되어있고, 전기공사감식결과 감전은 아니라고 함. 모든 정황상 방화라고 나옴. 허나 본인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심한화상으로 말 할 수도 없었으며, 양 손을 다쳐 글도 쓸 수 없었음. 현재까지 조서는 보류상태. 감식결과 방화로 추정되는 이유 1) 잠금키가 안에 잠겨 있었다는 점. 홍유* : 혼자 자는게 정말 무서움. TV를 켜고 자는건 기본, 방문을 잠그고 자도 악몽에 시달림. 술로 자는날이 많았으며 잠금키를 꼭 잠금. 2) 4층 주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함. (맨정신으로 보였다함.) 홍유* : 전혀 기억이 없음. 3) 안모씨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고 했다함. 홍유* : 만취상태에서 막말을 쏟아부은거라 생각됨. 피곤해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간 기억이 납 니다. 제 기억속에 그때당시 1) 안모씨는 또다시 2010. 2월14일 ~ 23일까지 연락두절 및 들어오질 않음. 2) 본인은 23일 8시까지 야근 후 친구랑 동생을 만나 술을 마셨던 기억이 전부임.. 3) 2.24 일 5시경쯤. 4) 24일 오후 4시쯤 통닭이랑 술을 시켜먹고 담배를 휴지에 버림. 그 후 피곤해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 담뱃재를 휴지에 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1) 술마실땐 담배를 많이 피움 . 2) 담배재를 휴지에 버리는 습관이 있음. 본인 생각엔 휴지에 버린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라 추정됨. ------------- 문 의 ------------ 1) 방화가 아닌 실화(실수론 저지른 일) 라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 국과수 감식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전남편이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아내가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녹음된것과 , 전기감전은 아니라는 점...여러정황에서 방화 로 되어있는데 , 제 생각하기엔 불씨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않고선 불이날리가 없거든요.. 국과수에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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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방화가 아닌 실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만한 증인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추후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검증신청을 해야하겠으나, 여러모로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보입니다. 3. 기소가 된다면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셔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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