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2010. 02 . 24 오후 5시경 여. 37세 주 소 지 : 서울 송파. 빌라 4층 중 2층. 배 상 금 : 집 수리비는 2,500만원 배상하고 마무리 지음. 병 명 : 신체 3도화상 및 기도,성대 화상. 병 원 : 지금까지 10여차례 수술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술예정임. 결 혼 : 2008 . 12 . 28 (혼인신고 안되어있음) 직 업 : 세무사무소 경력 13년 결혼생활 : 신혼 초부터 잦은 싸움으로 안모씨(전배우자)는 자주 집을 나갔으며, 연락두절 및 일주일 이상씩 들어오질 않았음. 결 과 : 안모씨가 소방서에 전화해서 “아내가 불을 지르겠다고 했으니 빨리 가 봐라 ” 녹음되어있고, 전기공사감식결과 감전은 아니라고 함. 모든 정황상 방화라고 나옴. 허나 본인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심한화상으로 말 할 수도 없었으며, 양 손을 다쳐 글도 쓸 수 없었음. 현재까지 조서는 보류상태. 감식결과 방화로 추정되는 이유 1) 잠금키가 안에 잠겨 있었다는 점. 홍유* : 혼자 자는게 정말 무서움. TV를 켜고 자는건 기본, 방문을 잠그고 자도 악몽에 시달림. 술로 자는날이 많았으며 잠금키를 꼭 잠금. 2) 4층 주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함. (맨정신으로 보였다함.) 홍유* : 전혀 기억이 없음. 3) 안모씨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고 했다함. 홍유* : 만취상태에서 막말을 쏟아부은거라 생각됨. 피곤해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간 기억이 납 니다. 제 기억속에 그때당시 1) 안모씨는 또다시 2010. 2월14일 ~ 23일까지 연락두절 및 들어오질 않음. 2) 본인은 23일 8시까지 야근 후 친구랑 동생을 만나 술을 마셨던 기억이 전부임.. 3) 2.24 일 5시경쯤. 4) 24일 오후 4시쯤 통닭이랑 술을 시켜먹고 담배를 휴지에 버림. 그 후 피곤해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 담뱃재를 휴지에 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1) 술마실땐 담배를 많이 피움 . 2) 담배재를 휴지에 버리는 습관이 있음. 본인 생각엔 휴지에 버린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라 추정됨. ------------- 문 의 ------------ 1) 방화가 아닌 실화(실수론 저지른 일) 라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 국과수 감식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전남편이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아내가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녹음된것과 , 전기감전은 아니라는 점...여러정황에서 방화 로 되어있는데 , 제 생각하기엔 불씨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않고선 불이날리가 없거든요.. 국과수에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