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Q

수고하십니다. 지인이 같은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여 형사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편의상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박(피고발인)과 미국인 교포 킴은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하여 킴이 미국에서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본인은 2006. 8. 1.부터 박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과 함께 쇼핑몰 업무를 보았습니다. 박은 마케팅 업무를 보고 킴은 미국에서 상품 관련 업무를 주로 보았습니다. 본인은 박과 킴의 업무를 다보았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2006. 8. 18. 본인 명의로 입금계좌를 개설하여 박이 관리하고 2006. 9. 1. 본인 명의로 구청에서 쇼핑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2006. 9. 4. 사업 개시하였습니다. < 횡령 > 1. 쇼핑몰 제작비 명목으로 킴은 2006. 9. 1. 입금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하고 박에게 직접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박이 300만원만 지급하고 제작한 후 차액 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 박은 쇼핑몰에서 사업 이익금의 10분의 6을 지급받기로 킴과 계약했습니다. 폐업할 때가지 입금계좌에 매출 2,300만원에서 킴에게 200만원 송금, 1800만원을 박이 개인용도로 했습니다. 3. 본인의 매형에게 박이 쇼핑몰에 투자를 하면 박의 수익금 10분의 1을 지급하기로 하여 투자금 1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질문 > 1.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쇼핑몰, 킴, 매형) 2.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박의 횡령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관계로 고발을 해야 하는지요 3. 박이 킴과의 동업 관계 사업이며 본인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킴은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화로 답변밖에 안됩니다. 킴은 박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본인이 쇼핑몰에서 업무를 보면서 박의 횡령 사실을 안 것이고 본인의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킴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인지 피해자로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2. 회사직원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박을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는 회사인 쇼핑몰이 됩니다. 다만 쇼핑몰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킴이 피해자가 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의뢰인도 피해자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명의만 의뢰인 앞으로 해 둔 것이고 의뢰인은 단지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명의만 의뢰인으로 해 둔 것임이 밝혀지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단지 고발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과 킴이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하면 의뢰인은 제3자가 되기 때문에 단지 고발인일 뿐입니다. 4. 고발을 하면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피의자 조사를 하며, 이때 참고인으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으면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참고인이 나타날 때까지 수사는 중단됩니다. 킴이 한국에 귀국할 수 없다면 참고인중지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므로 박을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든 킴이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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