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26일 전역으로 작년까지는 부대에서 상근으로 출퇴근을 하고있었습니다 부대를 출퇴근 하면서 저는 카드깡 이라는것을 알게되고 카드깡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아이템중개업체에서 83%금액을 주고 카드깡을 하는방식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한 쇼핑몰사이트에 제가 10만원에 물품을 올려놓습니다..(물품 저한텐 물품이 없습니다) 아이템매니아서 판매신청이 들어오면 카드깡하는사람(즉 카드주인)에게 그럼 저는 그 카드주인에게 물품을 올려놓았던 사이트에 제가 다른아이디를 주면서 제가 올린 물품을 결제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제된금액은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것입니다 (즉 제가 올린물품에 카드주인이 제가 준 아이디로 결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이런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럼 카드주인은 83,000원이라는 금액을 받아가게되고 저는 쇼핑몰사이트에서 수수료 3% 를 제하고 제 통장으로 13,000원을 받아왔습니다.. 즉 83,000원을 가지고 13,000원을 뿔린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을해왔습니다.. 그렇게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넘게 해왔다가 오늘.... 마산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저는 카드깡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서에선 불법사채라고 합니다.. 이자도 초과했고.. 사업자등록도 안했고.. 다른사람명의까지 도용했다면서... 그런데 저는 쇼핑몰아이디(카드결제할아이디)는 제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사람의 명의입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 그 쇼핑몰사이트 아이디를 판매하는글을 제가 구입해 사용했던것입니다.. (이것도 명의도용에 포함되는건가요.,??) 결론은... 제가 카드깡을 했엇던건 인정합니다.. 나쁜것이라는것도 알고있엇고요.. 그렇게 해서 그 쇼핑몰사이트 제 아이디에 판매된 물품금액이 1억가까이나 됩니다.. 즉.. 1억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그 쇼핑몰에서 3% 300만원을 빼고 저는 1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득보았습니다.. 그 담당형사님께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이 사건은 작은사건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쇼핑몰사이트에서 사용한 다른사람의 명의인 아이디를 제가 허락없이 사용한거 아니냐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주민번호를 도용한게 아니냐면서 뭐라고하셨습니다..) 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이템매니아에서 구입해 사용해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걸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뽑아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쇼핑몰사이트에서 카드깡한 서류 다 뽑아서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ㅠㅠ 정말 죄송하지만 정확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