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드깡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Q

저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26일 전역으로 작년까지는 부대에서 상근으로 출퇴근을 하고있었습니다 부대를 출퇴근 하면서 저는 카드깡 이라는것을 알게되고 카드깡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아이템중개업체에서 83%금액을 주고 카드깡을 하는방식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한 쇼핑몰사이트에 제가 10만원에 물품을 올려놓습니다..(물품 저한텐 물품이 없습니다) 아이템매니아서 판매신청이 들어오면 카드깡하는사람(즉 카드주인)에게 그럼 저는 그 카드주인에게 물품을 올려놓았던 사이트에 제가 다른아이디를 주면서 제가 올린 물품을 결제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제된금액은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것입니다 (즉 제가 올린물품에 카드주인이 제가 준 아이디로 결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이런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럼 카드주인은 83,000원이라는 금액을 받아가게되고 저는 쇼핑몰사이트에서 수수료 3% 를 제하고 제 통장으로 13,000원을 받아왔습니다.. 즉 83,000원을 가지고 13,000원을 뿔린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을해왔습니다.. 그렇게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넘게 해왔다가 오늘.... 마산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저는 카드깡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서에선 불법사채라고 합니다.. 이자도 초과했고.. 사업자등록도 안했고.. 다른사람명의까지 도용했다면서... 그런데 저는 쇼핑몰아이디(카드결제할아이디)는 제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사람의 명의입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 그 쇼핑몰사이트 아이디를 판매하는글을 제가 구입해 사용했던것입니다.. (이것도 명의도용에 포함되는건가요.,??) 결론은... 제가 카드깡을 했엇던건 인정합니다.. 나쁜것이라는것도 알고있엇고요.. 그렇게 해서 그 쇼핑몰사이트 제 아이디에 판매된 물품금액이 1억가까이나 됩니다.. 즉.. 1억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그 쇼핑몰에서 3% 300만원을 빼고 저는 1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득보았습니다.. 그 담당형사님께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이 사건은 작은사건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쇼핑몰사이트에서 사용한 다른사람의 명의인 아이디를 제가 허락없이 사용한거 아니냐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주민번호를 도용한게 아니냐면서 뭐라고하셨습니다..) 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이템매니아에서 구입해 사용해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걸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뽑아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쇼핑몰사이트에서 카드깡한 서류 다 뽑아서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ㅠㅠ 정말 죄송하지만 정확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경찰에서 적용한 죄명이 무엇인지 몰라 정확한 죄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경찰에서 말하는 것으로보아 대부업법 위반 사안같아 보입니다.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09.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09.2.6>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결론 위 조항중에 미등록 대부업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있는바, 귀하의 경우,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다면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조사시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경찰조사에 잘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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