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현재 건물이 원룸 15세대 형식이며 10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한 후 피고의 재산이 한 푼도 없거나 강제집행해도 추후 재산추적해도 재산이 아예 없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건물에 피고의 동업자라는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을 회수 할려고 합니다. 피고와 건물 관리인이 서로 동업자인 것으로 확인 되어 건물 관리인 동업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하오니 아래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질문자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만 조정기일이 다음달 18일인데 조정기일전에 피고의 동업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추가하여 재판을 함께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 위 질문과 같이 현재 진행중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동업자 상대로 추가 소송을 가능할 경우 가정한다면 질문자가 진행중인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동업자 상대로 따로 소장을 제출하여 따로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3) 피고의 동업자이자 건물 관리인이라고 자칭한 동업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 이점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