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3층에 임차인입니다.계약하고 오픈다음날 2006년 11월1일자로 1차부도 회생절차 진행 후 완전 부도가 나서 빌딩은 파산되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그리고 지금 건물이 전부 낙찰이 되었고 계약당시 보증금 300만원에 월 97만원 부가세별도로 월관리비 평당 6000원 임대평수 69.61평 총 417,660원 입니다.계약후 5개월 정도는 청소까지 관리를 잘하더니 그이후론 청소부를 빼고 5년을 넘게 대충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업을 했는데 1층에 하나은행도 저희가 들어온지 5개월만에 이사를 갔어요 하나은행만 보고 입주했고 관리비가 비싸도 참았는데 5년을 넘게 임대를 안하니 건물이 흉물처럼 변해서 영업이 차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로 회사는 사업자를 없애서 통보도 없었습니다.세금계산서도 없었습니다.임대료 부가세 포함 1,067,000 8월부터 밀려서 12년 1월분까지 6,402,000원 관리비는 10월부터 417,660(부가세 포함)=1,670,640 전기세 10월부터 1,977,060원 입니다. 총 10,049,700-보증금 300만원 =7,049,700원 입니다. 건물에 밀린전기세를 제가 12월분 1,857,010원과 1월분 2,286,200원을 제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물론 세입자들과 십시일반해서죠 (12월분과1월분)전기료를 감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승강기도 검사를 받지 않아서 그것도 임의로 끊어서 영업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12월 검사비을 제가 1월 30일 113,850원을 자비를 들여 지불해서 승강기검사를 했습니다. 이비용도 건물에서 십시일반 걷어서 내라고 하면서 해당되지 안는다고 하네요 현제 지금은 건물이 7월9일부로 낙찰이 끝나고 주인을 찾아가서 통고서를 보낸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줘야할지 아님 그간 고생한거 스트레스 받은거 영업을 제대로 못한거 청소 관리도 그렇고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층 임대를 3년정도 임차인이 들어 왔는데요 163.3평을 쓰면서 관리비포함 부가세 임대료까지 포함한 가격이 22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수에 맞게 조절해달라고 했는데 3년동안 그대로 비싸게 주고 부당하게 임대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지금 현재 3층에 주인은 접니다.. 서두가 맞지 않게 질문을 드렸네요 --- 합의를 해야하나요 소송을 하라고 해야하나요 중제할 수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