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에 대한 통고서

Q

빌딩 3층에 임차인입니다.계약하고 오픈다음날 2006년 11월1일자로 1차부도 회생절차 진행 후 완전 부도가 나서 빌딩은 파산되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그리고 지금 건물이 전부 낙찰이 되었고 계약당시 보증금 300만원에 월 97만원 부가세별도로 월관리비 평당 6000원 임대평수 69.61평 총 417,660원 입니다.계약후 5개월 정도는 청소까지 관리를 잘하더니 그이후론 청소부를 빼고 5년을 넘게 대충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업을 했는데 1층에 하나은행도 저희가 들어온지 5개월만에 이사를 갔어요 하나은행만 보고 입주했고 관리비가 비싸도 참았는데 5년을 넘게 임대를 안하니 건물이 흉물처럼 변해서 영업이 차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로 회사는 사업자를 없애서 통보도 없었습니다.세금계산서도 없었습니다.임대료 부가세 포함 1,067,000 8월부터 밀려서 12년 1월분까지 6,402,000원 관리비는 10월부터 417,660(부가세 포함)=1,670,640 전기세 10월부터 1,977,060원 입니다. 총 10,049,700-보증금 300만원 =7,049,700원 입니다. 건물에 밀린전기세를 제가 12월분 1,857,010원과 1월분 2,286,200원을 제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물론 세입자들과 십시일반해서죠 (12월분과1월분)전기료를 감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승강기도 검사를 받지 않아서 그것도 임의로 끊어서 영업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12월 검사비을 제가 1월 30일 113,850원을 자비를 들여 지불해서 승강기검사를 했습니다. 이비용도 건물에서 십시일반 걷어서 내라고 하면서 해당되지 안는다고 하네요 현제 지금은 건물이 7월9일부로 낙찰이 끝나고 주인을 찾아가서 통고서를 보낸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줘야할지 아님 그간 고생한거 스트레스 받은거 영업을 제대로 못한거 청소 관리도 그렇고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층 임대를 3년정도 임차인이 들어 왔는데요 163.3평을 쓰면서 관리비포함 부가세 임대료까지 포함한 가격이 22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수에 맞게 조절해달라고 했는데 3년동안 그대로 비싸게 주고 부당하게 임대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지금 현재 3층에 주인은 접니다.. 서두가 맞지 않게 질문을 드렸네요 --- 합의를 해야하나요 소송을 하라고 해야하나요 중제할 수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해당 건물이 낙찰되었으면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인이 되고, 의뢰인의 경우 차임이 보증금을 넘을 정도로 연체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은 돌려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이 경우 의뢰인은 그동안 대신 납부한 공과금 등 관리비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관리비를 임차인들이 모아서 납부했으므로 임대인들 모두가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차인들 모두가 원고가 되어 관리비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관리비가 소액이어서 소송으로 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각 관리비 납부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소송에서 가려져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임차인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청구금액에서 감액되므로 더더욱 소송실익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연체차임이 3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4.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는 불리하므로 새로운 주인과 협의를 하시고, 임대차 재계약 문제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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