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젼시 계약과 관련하여

Q

- 이태리에 거주하는 한국인(이하 갑)과 동업계약(50:50)을 맺고 자금을 투자하여(이하 을) 안경(썬글라스)생산을 하였습니다. -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를 시작할 즈음... 갑이 한국내의 다른 업체와 제품을 공급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갑은 현재 한국내에 상표권도 독자적으로 등록/진행하고 있습니다. - 갑은 또한 이젠 본인이 나서지 않고 이태리 인물을 내세워 해당 제품은 이태리 인물이 생산하는것이라 위장까지 하면서 본인과의 계약내용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고... 다른 한국내 업체의 판매중지와 상표권등록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동업계약 자료와 입금자료 및 업무상 이메일내용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이 한국인을 이용하여 해외거주 및 정보력의 우위를 이용한 나쁜 사기행각입니다. 변호사님의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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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이러한 경우 민사상 조치로서,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청구, 등 판매금지 가처분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삼빛 법률사무소 김이진, 고민수 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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