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탈퇴 위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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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률적 견해를 얻고자 상담신청합니다. 제가 6월1일에 리조트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당첨되어 무료회원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과정에서 설명받은바로는 가입비나 회원권은 무료이나 한달에 198000원씩 세금 10%가 자동이체된다고 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부담이 많이 되는것 같아서 계약하러 왔던 직원한테 계약당일 전화상으로 가입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직원은 아~그러시면 제가 상품(회원권)을 다음주에 가지러가던지 등기요청을 하던지 결정하여 다음주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이 금요일이니 주말지나고 다음주에 처리하려나 보다 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서 다시 전화를 걸어 상품은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보니 그럼 본사로 등기를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2~3일 뒤에 본사로 등기발송을 하고 담당직원에게 등기번호를 문자로 찍어보냈습니다. 등기보낸날은 6월20일입니다. 그런데 몇일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처음가입했을때 예정데로 6월25일자로 198000원이 리조트로 빠져나간겁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니 아 취소승인이 아직안되서 그렇다고 본사에 전화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주가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전화했더니 계속 같은말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 전화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전화드린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연락은 오지 않고 이런식으로 3번정도 전화했는데 계속 같은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실로 전화해서 민원접수를 했더니 하는 말이 취소하고 2주가 지난후에 상품을 보내서 위약금처리되어 환급이 안된다는 겁니다. 6월1일 계약하는 순간부터 제가 약 한달동안 몇번의 전화를 하는 동안도 그런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서는 이제와서 위약금처리되어 줄수없다는겁니다. 저는 담당직원이 하라는데로 했을뿐이고 위약금얘기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2주가 넘어서 보내게 된것도 담당직원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그런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는 담당직원과 얘기해보고 그 직원의 월급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데 이또한 그 직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답니다. 직원이 동의서를 안해줄수도 있구요. 그럼저는 돈을받을수 없나요? 이같은 경우 백퍼센트 저의 과실입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전에 설명하나도 없이 다짜고짜 돈을 빼가더니 이제와선 줄수 없다하네요. 처음에는 탈퇴처리가안되서 그런다더니 이제와서 위약금이라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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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소비자 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해당 리조트와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업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징수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횡포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해당 업체에서 위약금을 반환할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진정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제재를 받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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