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중고거래로 사기를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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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려도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이급해서..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는사람의 조언으로 이사이트를 알게되서요 일단아이디는 가입때문에 언니껄로 해서 저는96년생이구요 몇일전에 소녀나라라는 사이트에서 디카를판다는글을보고 싸게 팔길레 사고싶다고 연락을하였습니다 그리고저는 입금을당일날 하였고 그날 보내달라고하자 알았다고 보내준다고 하더니 저를 차단하고 다음날 핸드폰을 없애더군요; 저는 저희 지역경찰서에가서 사정을말하고 사이버수사과에 가서 신고를하였습니다 신고한지는 거의 일주일?되가는거같네요 그리고 제가 신고를하고 기다리면서 소녀나라사이트에 사기를당했다고 글을썻고 네이트온에 사람찾기를하다가 우연히 저한테사기를친사람홈피에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홈피를 타고친구를타고타고하여서 그사람 친구의 번호를알고 그사기친사람의 학교를알게되었습니다 97년생이더군요; 그리고 친구한테 연락을하여서 반을물어보았습니다 그학생아느냐 몇반이냐 이런식으로 물어보았고 반을 알게되자 그친구가 왜물어보느냐 하여서 사정을 이리저리 말해주었더니 근데 신고가안된다고하더라고요 개인간의거래는 신고가안된다하면서 저보고 뉴스도안보냐는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신고가되었다고 경찰서에가서 직접신고를하였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잘가라고 하였더니 욕설과함께 좀 성적인언어도 넣어서 욕설을심하게하더라구요...상당히 기분이상했습니다 제가 사기당한금액은5만4천원이구요 이게 적은금액이지만 저에게는 적지않은금액이거든요.... 근데 신고가되는것은알고있습니다!제가 저번에도 소액사기를당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가서 돈을돌려받은적이있거든요!신고가된다는것은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굼한점은 사기친아이의 처벌또한원하는데 저아이는 어떻게 처벌이가능할지 그리고 사기친학생 합의를안해주면 어떻게되는지!그리고 합의금은 어떻게받아야하고 얼마까지 받을수있고 받고나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가 궁굼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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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신고를 하였으므로 일단 신고접수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의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고,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정도에서 끝이 나고, 동종전과가 많고 다른 피해액이 크다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해 오지 않는 이상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고, 합의가 되더라도 합의금은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 정도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에 비추어 볼때 실익이 없고, 승소하더라도 피의자의 재산이 없으면 역시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고, 피의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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