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전세사기&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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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소위 하우스메이트 라고 해서 인터넷 카페에서 보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저와 계약관계인 A씨는 집을 보여주면서 본인 전세집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집도 보여주며 친오빠랑 계약한 매매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서 위조한 집이 무려 6채입니다. 계약서도 보여주었으며, 모든 계약서는 A씨의 아버지 연락처와 이름, 오빠의 연락처와 이름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으며,본인이 이렇게 하우스 메이트로 임대업 하는것을 다 알고 있으며, 계약금은 오빠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말을 믿었으며, 여태 살고 있었으나 전부 단기 월세 계약이였으며, 전세와 매매는 거짓이였습니다. 또한 보여준 계약서는 전부 위조 계약서 였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이미 이 건으로 인해 먼저 발생한 피해자에 의해 구치소에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20여명 되며, 금액은 6억 가까이 됩니다. 돈에 관련한 약속어음은 있습니다만, 지금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회피만 하고 있으며, 연락 또한 안되고 있습니다. 정황상 가족들한데 돈을 보낸건 알겠는데 확실한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A씨가 늘 말하기를 친오빠 사업자금으로 줬으며, 아버지 집 경매 위기라 그쪽으로도 돈을 썻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 또한 제가 준 금액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은 아버지와 오빠 명의가 아닌 엄마와 올케언니의 명의로 다 돌렸다고 늘 항상 말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들한데 법적 책임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지금 피해자는 많은데 해결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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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사기피의자가 가족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피의자가 편취한 돈을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가족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아버지와 오빠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공동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편취한 돈이 오빠나 아버지 또는 엄마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까지 있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3. 문제는 가족들의 재산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가족들마저 재산이 전혀 없다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문을 받아두면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가족들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는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일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4. 일단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피의자와 그 오빠, 아버지,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가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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