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6월경에 서울에 있던 친구 부부가 제가 사는 전남에 놀러왔었고 식사 끝내고 서울로 간다는 친구를 집앞에서 마중하던중 제가 친구보고 하루 더 있다 가라는 말에 신랑이 마중은 자기가 할테니 저보고 들어가라며 등떠밀었습니다. 그와중에 엘레베이터문틈에 발이 껴서 넘어졌고 넘어지는 순간 제가 친구를 잡았고 제 친구또한 절 잡아주면서 같이 넘어졌어요 친구 팔에 제 머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골절이 되었습니다 골절된 친구를 119불러 가까운 병원으로 갔지만...그병원에서는 신경쪽이라 수술을 못하겠다며 더 큰병원으로 가라 해서 서울로 가서 수술받는게 좋을듯 싶어 이송하라고 했어요 이송비용 응급비용도 저희가 ...친구신랑차도 저의 신랑이 하루 휴가내어서 서울까지 가져다 주고요 뭐 사고는 이런건데.....제가 일상생활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여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할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친구쪽에서 장애인진단서를 때어놓고 전화도 안받고 보험사에 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더라구요 보험사와 친구의 문제이니 그런가보다 했어요 근데....보험사에서는 매번 잊을만하면 조사나와서 그때 상황을 말하라고 하고 수요일은 전화도 없이 와서는 그 사고난 아파트(지금은 시댁에서만 살고 있고 저희는 분가했거든요) 를 찾아가 시아버지께 사고 재수사다..우리쪽에도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밤 11시에 끝나는 신랑보고 만나자고 하더니....10시 30분에 신랑이 연락하니 서울가는 중이라면서 연락없이 가버리고 금요일날 올테니 만나자고 하고 ....... 금요일 오늘 만났는데.....너무 화가나서 우린 협조 못하겠다 벌써 4번째로 담당이 바뀌었는데 3번째까지 우리가 매일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젠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가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기가 57살 인데......뭐 어쩌고 저보고 빠져라 가만있어라 (제가 흥분해서리좀 화를 냈거든요) 왜 우리한테 이리 매번와서 이러냐 그랬더니 그전조사한 내용이 없다 담당자가 그만두었다 그전내용은 미흡하다 등등 이런식으로 저희한테 다시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친구가 손보사인가 뭐신가에 신청해서 그렇다는둥 우리는 못하니 그만좀 가라해서 보냈어요 그보험을 지금은 해지되었구요(상담자에게 물어보니 해지해도 보상받을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고객이였는데...매번 이런식으로 죄인같은 식의 방식이 너무 억울해서요 그 친구쪽에서도 첨에는 합의를 하려고 보험사에서 150만원 받아갔습니다. 근데....그친구 엄마.언니가 택시운전을 하거든요 보험사와 그친구의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매번 이렇게 같은 말을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그 보험사에서 말한것처럼 저의 쪽에도 책임이 있나요? 첨에는 보험사에서도 이런경우는 보험받을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부른 금액이 6천만원이 넘어가니... 1년이 넘었는데....같은 말을 되풀이 할수없잖아요 또한 이렇게 연락오면 한동안 일을 제대로 할수가 없어요 신경쓰여서 저의 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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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보험사에서 산정한 보험금과 친구분이 요구하는 보험금의 액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손해사정인 또는 자체 조사반을 꾸려 보험사기가 아닌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고 유형에 따라 대략의 보험금을 산정해 두고 있는데, 친구분이 요구하는 피해액이 그 기준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고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여부와 적정한 보험금의 산정을 위해 조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여부도 보험금 산정에서 고려되므로 이 부분을 조사해서 보험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험사측의 조사담당자가 몇번 바뀌어 반복해서 재조사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해당 보험사에게 직접 항의할 수 밖에 없고, 도저히 못 참으시겠다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해당 보험사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험사측에서는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진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귀찮더라도 일단 조사에 적극 임하시고, 사건의 발생경위와 반복조사에 대한 항의내용을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작성해서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해당 내용증명을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칫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고소당할 우려가 있으니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대로 정확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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