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Q

예~ 어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비 하시는분이 3층 배수구쪽을 얘기 하시는데 ~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 하면 되는지요? 3층 주인은 주소도 모르는데~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나요? 염치 없이 또 질문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A4 용지에 내용증명이라고 제목을 쓰시고, 발신인, 수신인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을 각각 기재한 후 제목을 붙이고(층간누수 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후 똑같은 것을 4부 만들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직원이 수수료 납부를 알려주고 접수해 줍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인터넷을 찾아 보시거나 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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