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 사기 절도미수 문의 입니다.

Q

사귀자 해놓고 당일에 제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반지를 사는데 24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다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했구요. 시계를 절도 하였는데 가져가지 않았다해서 위 두개만 기소했는데요.. 헌데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하였는데 어찌하여 100만원의 벌금밖에 나오지 않은건가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너무 억울하네요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비, 약값, 교통비..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살때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군요. 민사 재판을 할 생각인데 얼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검사가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나 경미하기 때문에 전과가 무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액 상당의 손해액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피해액 상당인 248,000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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