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해놓고 당일에 제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반지를 사는데 24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다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했구요. 시계를 절도 하였는데 가져가지 않았다해서 위 두개만 기소했는데요.. 헌데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하였는데 어찌하여 100만원의 벌금밖에 나오지 않은건가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너무 억울하네요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비, 약값, 교통비..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살때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군요. 민사 재판을 할 생각인데 얼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검사가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나 경미하기 때문에 전과가 무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액 상당의 손해액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피해액 상당인 248,000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