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중 입니다. 대부분 내용중 , 실시간 검색어 쪽은 이미지와 글이 대부분 입니다. 즉 이미지 + 글 입니다., 문제는, 실시간 검색어라서, 방송 사진이 들어가 있는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비영리 목적이구요, 이미지 출처도 표시했습니다. 혹,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제가 알기론, 인용은 출처와, 비영리 목적이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뉴스 사이트 같은 곳에 방송이미지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로 보호되므로(저작권법 제4조 제7호), 그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이용할지라도 동영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률로써 정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에, 만일 동영상을 캡쳐하여 쓰는 것이 저작권법상 제28조인 인용의 규정에 합치하는 행위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규정이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도 캡쳐화면을 다수인에게 배포,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저작권법 제30조), 예외적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