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상담입니다~~

Q

저희집은 빌라2층입니다~저희가 부억 천정이 새는걸 발견한건 5월말경이구요 조금씩 젖어 들었다 말랐다를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3층에 전화 드린건 6원1일~3층집주인이 6월8일에 한번 와 보시고 새는게 너무 미세해서 조금더 지켜 보자고 해서 넘어갔구요~ 조금 지나니까 더 젖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연락드림 정말 통화하기 힘듭니다~ 지금 3층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주인은 서울사십니다~여기는 수원이구요~ 다녀가신후 주인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연락한번 안주시고 제가 전화를 3번이나 해야 한번 받을까 하시고~ 설비하시는 분 약속 잡아서 지금 세입자하고 알아서 하라는거예요~ 그런데 이세입자 설비아저씨랑 연락해서 가면 문도 안열어주기를 몇번 ~ 주인 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주인은 엉뚱한 소리합니다~옥상에서 새는거 아닌가 ~바깥에서 새는거 아닌가 ~ 부억 천정이 새거든요 지금은 한달 보름이 넘게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해서 잔 벌레도 천정에 붙어 있어요~ 방금도 문자 드렸더니 위층에 올라가서 설비 아저씨 불러서 알아서 하래네요~ 본인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역시나 거지동냥도 이보다 낫지 문도 안 열어주네요~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주인 전화 안 받아 버려요~그냥은 해결이 나질 않을거 같아요 ~ 소송에 관한한 모든거 상세히 일러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부엌 천정 형광등 쪽이라 전선도 젖을텐데 감전도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누수의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서로간에 책임을 회피해서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수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소송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2. 누수의 원인이 윗층의 문제라는 점이 밝혀져야 3층 세입자 또는 그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일단 3층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누수감정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증명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3층 세입자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손해액이 소액이어서 사실상 소송실익은 없고, 다만 소송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을 법원으로 불러들여 누수부분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조정을 해 보는데 실익이 있습니다. 5. 일단 누수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마련하고, 공사업자를 불러 누수원인과 공사견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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