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진행사항(2심) -청구금액 1000만원 1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2천만원 승소하였습니다. 경기도측을 상대로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변론종결 후 화해 권고 결정으로 1000만원으로 금액이 감액되어서 절충을 보라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3)화해권고결정은 아직 2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변호사와 2심까지 계약을 했는데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이 이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해야한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요?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2심이 아닌 다른 재판이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더라도 이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1,000만원 정도로 판결을 내릴 것을 염두해 두고 화해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는 것을 회피하고 사건을 끝내기 위해(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형식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도 아마 판결을 내리기 전에 형식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내용상 1심 승소금액이 감액될 이유가 없다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시면 됩니다.
2. 이의를 하면 이의기간이 종료한 후 1달 정도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화해권고 결정을 하지 않고 본래 판결을 선고했어야 할 기간 보다 1달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2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변호사 선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변호사 선임의 효력이 있고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 변호사 선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현재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판결 선고 전에 판사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 뿐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하시면 곧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판결이 선고되어야 2심이 끝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2심 재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